주문
1. 피고가 2016. 5. 11.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각 ‘세목’의 ‘고지세액’ 기재 각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구 B 외 20건(면적 26,196.60㎡) 등 별지 1 목록 ‘과세물건’란 기재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쟁점 부동산에서 특급관광호텔인 ‘C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①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고, ② 2007. 1. 1.자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비교하여 당해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20% 이상 인하하는 경우 특급호텔의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2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구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2011. 12. 30. 조례 제1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에 따라, 피고에게 쟁점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신청하여 2011년 귀속 재산세를 감면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07년 8월경부터 2009년 9월경까지 약 2년간 신관과 본관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호텔 중 본관 건물을 리모델링(대수선)하였고, 2012년 6월 피고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2011년분 재산세 감면용 호텔운영 실적내역서를 제출하면서 본관 건물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관광호텔 객실요금 인하 자료를 첨부하였다.
아래 자료에 의하면, Normal과 Club의 각 Superior 및 Deluxe 타입 객실요금은 2007. 1. 1.자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그 인하율이 14.64%에서 17.31.% 사이로 20%에 미달한다.
타입별 인하전 2007.1.1. 2009.3.31. 적용요금 2009.4.1. 이후 2012.6.1. 현재 비고 TYPE DESCRIPTION 인하후 인하율 요금 인하율 N O R M A L SUPERIOR 굵은 글씨가 이 사건에서 쟁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