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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4 2016가합23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E의 이 사건 지분 소유 및 신탁 서울 양천구 F 대 2333.2㎡ 및 그 지상 건물은 점포와 노점이 설치되어 B시장으로 이용되고 있었는데, E는 위 시장 중 1층 점포 G, H, I호, 노점 J, K, L, M, N, O, P, Q호 및 그에 해당하는 위 대지 중 지분 합계 2333.2분의 87.98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하 위 대지 중 E 소유지분 전부를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2) 그런데 B시장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위 대지 및 지상건물의 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피고가 설립되었고, E는 2005년경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그 지상 건물은 2007. 2.경 철거되었다. E의 이 사건 지분 매도 1) R, S, T은 E로부터 이 사건 지분 중, R는 2007. 12. 12.경 ‘2333.2분의 16.10지분(점포 H호), 2333.2분의 16.10지분(점포 I호), 2333.2분의 9.92지분(노점 J, K호), 2333.2분의 19.84지분(노점 L, M, N, O호)’을, S은 2007. 12. 27.경 ‘2333.2분의 16.10지분(점포 G호)’을, T은 2008. 1. 3.경 ‘2333.2분의 9.92지분(노점 P, Q호)’을 각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하 위 매수인들을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R 등'이라 한다

), R 등이 이 사건 지분을 모두 매수하였다. 2) 위 R 등은 E를 상대로 위 각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4. 7. 4.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06902호), 이에 대한 E의 항소가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14나2029962호), 위 판결이 2015. 7. 8.경 확정되었다.

원고

및 선정자들의 압류 1 원고 A은 공증인가 법무법인 U 증서 2013년 제25호로, 발행인 E, 액면금 180,000,000원, 발행일 2013. 1. 15., 발행지 서울특별시로 하는 약속어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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