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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7 2017가단5118479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피고 주식회사 C은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I은 주택도시보증공사(구 상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 고양시 덕양구 H 대 2327㎡(이하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신탁하고, 그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14층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였다.

위 주상복합아파트 중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은 해당 전유부분과 이 사건 대지 중 해당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위 각 지분에 관하여 대지권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들은 2007년 6월부터 10월 사이에 걸쳐 주식회사 I로부터 위 주상복합아파트 중 상가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즉 피고 B 주식회사는 2007. 10. 31. 상가 J호(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피고 주식회사 C은 2007. 6. 18. 상가 K호(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피고 주식회사 D은 2007. 6. 19. 상가 L호(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 피고 E는 2007. 6. 22. 상가 M호(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 피고 F는 2007. 6. 18. 상가 N호(별지 목록 제5항 기재 건물) 및 O호(별지 목록 제8항 기재 건물), 피고 G는 2007. 6. 18. 상가 P호(별지 목록 제6항 기재 건물) 및 Q호(별지 목록 제7항 기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각 전유부분에 상응하는 대지공유지분이나 대지권등기는 마치지 아니하였다

(이하 위 주상복합아파트를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하고, 피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 전유부분은 ‘해당 상가 전유부분’으로 지칭한다. 그리고 회사를 지칭할 때에는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다.

원고는 2016. 11. 25.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이 사건 대지 중 위 가.

항과 같이 아파트 수분양자들에게 이전되고 남은 지분 4654000분의 2026998을 매수하고, 2017. 2.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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