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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06 2018구단65982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258,720원, 원고 B에게 32,415,980원, 원고 C에게 13,186,800원, 원고 D에게 14,174...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H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1. 9. 15.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K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8. 25.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 A 서울 은평구 L 제2층 M호 위 건물은 구분건물이므로, 대지 지분은 건물과 일체로 평가되었다.

아래 원고 D의 경우에도 같다.

(이하 ‘원고 A 소유 구분건물’이라 한다) 원고 B 서울 은평구 N 대 390㎡(이하 ‘원고 B 소유 토지’라 한다) 및 위 토지 지상 건물 등 지장물 일체(이하 ‘원고 B 소유 지장물’이라 한다) 원고 C 서울 은평구 O 대 162㎡(이하 ‘원고 C 소유 토지’라 한다) 및 위 토지 지상 건물 등 지장물 일체(이하 ‘원고 C 소유 지장물’이라 한다) 원고 D 서울 은평구 P 제1층 Q호(이하 ‘원고 D 소유 구분건물’이라 한다) 원고 E 서울 은평구 R 대 284㎡ 중 4/5 지분(이하 ‘원고 E 소유 토지’라 한다) 및 위 토지 지상 건물 등 지장물 일체의 4/5 지분(이하 ‘원고 E 소유 지장물’이라 한다) 원고 F 서울 은평구 R 대 284㎡ 중 1/5 지분(이하 ‘원고 F 소유 토지’라 한다) 및 위 토지 지상 건물 등 지장물 일체의 1/5 지분(이하 ‘원고 F 소유 지장물’이라 한다) 원고 G 서울 은평구 S 대 271㎡(이하 ‘원고 G 소유 토지’라 한다) 및 위 토지 지상 건물 등 지장물 일체(이하 ‘원고 G 소유 지장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7. 10. 20. - 손실보상금 원고 A 구분건물 : 114,700,000원 원고 B 토지 : 1,154,985,000원 지장물 : 83,930,960원 원고 C 토지 : 480,654,000원 지장물 : 28,238,000원 원고 D 구분건물 : 192,000,000원 원고 E 토지 : 655,585,600원 지장물 : 42,684,690원 원고 F 토지 : 163,896,400원 지장물 : 10,671,160원 원고 G 토지 : 1,304,323,000원 지장물 : 38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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