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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7.17.선고 2019노569 판결
존속살해,현주건조물방화치사
사건

2019노569 존속살해,현주건조물방화치사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황재동(기소), 서봉규, 배종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수미(국선)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2. 1. 선고 2018고합242 판결

판결선고

2019. 7. 1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7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과도한 채무 문제로 모친인 피해자와 다툰 후 미리 범행 도구인 시너를 구입한 다음 피해자가 화장실 안에서 샤워를 하는 사이 그 주위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임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계획적인 범죄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을 붙인 직후 자신은 어떠한 화상도 입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만 범행 현장을 도망쳐 나오면서 피해자에게 화재 사실을 알리는 등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관문을 닫아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부터 체포 전까지 수사기관, 피해자의 언니, 채권자들에게 피해자의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피해자의 자살로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는 아들의 사고, 남편과의 이혼, 아들의 사망 등 큰 슬픔을 겪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수천만 원에 이르는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도 새로이 알게 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등으로 피고인을 위하여 헌신하여 왔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고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의 언니, 오빠, 딸 및 피고인의 고모, 고종사촌, 이종사촌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렸으나 재산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또한 ① 피고인이 어릴 때부터 부모의 잦은 다툼을 목격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체벌과 폭언 및 감금 등의 학대를 당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중학교 때 가출을 하기도 하였고, 정신적 문제로 치료를 받기도 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청소년기에 자신이 간호하던 장애 1급 남동생의 사망 후 그로 인한 죄책감 등을 해소하고자 충동적이고 무절제한 생활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모친인 피해자로부터 별다른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하였던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며칠 전 피해자에게 과도한 채무로 인한 문제를 솔직히 털어놓았으나, 피해자로부터 "함께 죽자"라는 말을 들은 것을 비롯하여 언어적·정서적·신체적 폭력을 당하고 피해자의 질책이 계속되자, 이 사건 범행 무렵 해리장애와 유사한 스트레스 상태에 빠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다소나마 피해자로 인하여 촉발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앞서 정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의 점),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문, 제1항(현주건조물방 화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존속살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앞서 본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준영

판사김세종

판사송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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