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05. 11. 선고 2018두34275 판결
(심리불속행) 명의신탁 증여의제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66352 (2017.12.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4351 (2016.04.25)
제목
(심리불속행) 명의신탁 증여의제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원고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실제소유자이고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사건
대법원 2018두3427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조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누6635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