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 07. 20. 선고 2016구합70086 판결
명의신탁 증여의제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함[국승]
제목

명의신탁 증여의제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함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원고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실제소유자이고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법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16구합7008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1. AAA

피고

1.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6. 13.

판결선고

2017. 7.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2.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증여세 80,837,406원, 가산세29,859,484원 및 2008년 귀속 증여세 66,560,042원, 가산세 46,208,198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C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DDD의 아들이고, EEE는 DDD의 친구이다.

나. EEE의 소유 명의로 되어 있던 소외 회사 발행주식 6,798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합니다)가 2003. 6. 27. 원고에게 이전되었는데, FF세무서장은 2014. 8. 22.부터 2014. 10. 6.까지 DDD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주식은 실제소유자인 DDD가 EEE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03. 6. 27. 원고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2015. 1. 2.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의제에 따른 2003년 귀속 증여세 110,696,890원(가산세 29,859,484원 포함)을 결정・고지하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2008. 12. 29. DDD의 배우자이자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 GGG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에 위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재산가액348,429,000원을 가산하여 위 토지 증여분 증여세를 증액경정한 2008년 귀속 증여세 112,768,240원(가산세 46,208,198원 포함)을 고지하였다(이하 위 2003년 및 2008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4. 25.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6년경부터 소외 회사 발행주식 1,942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2003. 6. 27. EEE로부터 이 사건 주식 6,798주를 주당 21,500원, 합계 146,157,000원에 실제로 매수한 것이다. 그런데 DDD는 2014년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만 94세의 고령으로 기억력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2003년경 원고가 EEE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DDD의 진술 등에만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은 EEE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배당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고, 피고가 이를 환급하지 않았다는 사실과도 모순된다.

또한 DDD는 2009. 3. 10. 원고 몰래 원고가 보유한 소외 회사 발행주식 합계8,740주(1,942+6,798)에 관하여 임의로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까지 마쳤으나, 원고는 DDD에게 위 주식을 양도한 바 없으므로, 이는 원인무효이다. 원고의 가족들이 참가하여 이루어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서울가정법원 2009드합3869호)에서 2008. 7. 8. 이후 소외 회사의 주식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상회복 하기로 정한 것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임을 확인한 것인데, DDD는 그 이행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원상회복하지 않고 사망하였고, 원고는 자식된 도리로 DDD를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던 것뿐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소외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2003. 6. 27. EEE가 원고에게 6,798주를, 원고의 동생 HHH에게 4,856주를 각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 계약서는 2가지가 존재하는데, 1주당 가액과 공증인가 번호만이 다르고, 작성일자와 공증일자, 공증인가 법률사무소 및 나머지 내용은 동일하다. 원고가 제출한 갑 제2호증의 1은 1주당 가액이 21,500원, 확정일자부 제1892호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제출한 을 제6호증의 2는 1주당 가액이 34,300원, 확정일자부 제1897호로 기재되어 있다.

2) EEE는 원고와 HHH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을 1주당 34,300원에 양도한 것으로기재된 주식양수도계약서(을 제6호증의2)를 제출하여 위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18,965,2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관하여 원고와 HHH는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매도인이 최초 3만 원 이상을 요구하였지만 매도인이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시간을 끌면서 가격을 인하하여 주당 21,500원으로 최종 합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2003. 6. 27. EEE 명의계좌로 146,157,000원이 이체되었는데, EEE 명의의 위 계좌는 2003. 5. 26. 신규개설되어 2003. 6. 13. 11,654,000원이 입금되었고, 이는 EEE가 원고와 HHH에게 양도하는 주식 수 합계 11,654주에 주당 1,000원을 곱한 금액이다. 위 계좌에 2003. 6. 27. 원고 및 HHH로부터 주식양도대금이 입금된 이후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인출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대부분 2008년 7월경부터 12월경 사이에 수회에 걸쳐 인출되었다.

4) 한편 HHH는 위와 같이 EEE로부터 주식을 이전받은 날과 같은 날인2003. 6. 27. III 명의로 되어 있던 소외 회사의 주식 3,884주도 이전받았는데, III가 HHH로부터 주식양도대금을 이체받은 계좌 역시 2003. 6. 5. 신규개설되어 2003. 6. 13. III가 보유하였던 주식 수에 1,000원을 곱한 3,884,000원이입금되었고, 2003. 6. 27. HHH 명의로 주식대금이 입금된 이후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나머지 금액은 2003년 말까지 수회에 걸쳐 모두 인출되었다. III는 2014년경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DDD로부터 부탁을 받고 관리신탁계약서작성 후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실제 주식을 취득하여 소유하지는 않았고, 본인 명의의계좌도 DDD의 부탁으로 만들어 관리를 일임하여 본인이 양도소득세를 직접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다. 위 일들의 진행은 모두 DDD에게 일임하였다.'고 진술하면서,피고에게 '위탁자 소유인 소외 회사 주식 등을 관리신탁기간 동안 수탁자가 관리하되일체의 처분행위는 하지 못하고 신탁자의 해지 요청시 반환하며, 제세공과금 등 일체의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1990. 5. 3.자 관리신탁계약서(을 제10호증)와 III 명의 계좌폐쇄에 관한 서신(을 제11호증의 1)을 제출하였다.

5)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원고 명의의 소외 회사 발행주식 8,740주는 2009. 3.10.자 양도양수계약을 원인으로 DDD에게 이전되었고, 위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원고의 명의로 2009. 4. 10. 증권거래세 및 2009. 5. 31. 양도소득세가 신고・납부되었다. 한편 위 1), 4)항과 같이 HHH에게 이전되었던 소외 회사 발행주식 8,740주역시 2009. 3. 10.자 양도양수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의 형인 JJJ에게 이전되었다.

이에 대하여 DDD는 2014. 10. 1.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은 본인 이름으로 다시 찾아온 것이고, HHH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은 JJJ에게 증여한 것이다', 'III가 피고에게 제출한 관리신탁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답형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조사 당시 KKK가 대리인으로 동석하여 DDD의 답변을 대신 기재하였다.

6) HHH는 제5)항과 같이 자신 명의의 소외 회사 발행주식 8,740주가 2009. 3. 10.JJJ에게 이전된 것에 대하여 2009년 8월경 JJJ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EEE와 III는 '친구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준 적은 있으나 주식이 몇 주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고, 양도대금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고, DDD는 '소외 회사 주식을 친구들 명의로 해놓았는데 친구들이나이가 들고 아들들이 성인이 되면서 재산관리를 위해 편의상 아들들 명의로 바꾸어 놓았다가 JJJ를 제외한 나머지 아들들이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등 인륜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기에 JJJ 앞으로 돌려 놓은 것이고, 원고, HHH, EEE, III 명의의 통장과 도장까지 자신이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LLL, III와의 입출금 내역도 자신이 계약서와 짜맞추어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법무사 사무실 직원 MMM은 '소외 회사와 관련된 일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두 DDD가 권리행사를 하였고, 2009. 3. 10.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날인은 DDD가 오래 전부터 보관하던 아들들의 도장으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10. 1. 13. JJJ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7) 원고의 아버지 DDD와 어머니 GGG 사이의 서울가정법원 2009드합3869호이혼 및 재산분할 등 사건에서 2011. 2. 24.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당시 DDD와 GGG 사이의 자녀 5명(첫째 JJJ, 둘째 NNN, 셋째 원고, 넷째 HHH, 다섯째 OOO)도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 위 결정의 결정사항 가운데 제11항은 "GGG, DDD, 조정참가인들은 각자 명의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제2항기재(DDD가 GGG에게 15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 이외에는 현재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보유하고, 제12항부터 제16항까지의 기재(일부 부동산에 관한 점유이용관계 및 관리권한 등에 관한 내용) 이외에는 자신 명의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배타적으로 관리・이용하게 됨을 확인한다"고 정하고, 제18항은 "GGG, DDD, 조정참가인들 사이의 소외 회사와 PP상사 주식회사의 주식에 관한 2008. 7. 8. 이후의 주식양수도계약 등 모든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상호간에 이를 원상회복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8) HHH는 2014. 10. 7. JJJ를 상대로 주식소유권확인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81741호)를 제기하였으나 2015. 10. 8. 해당 주식은 DDD가 HHH에게 명의신탁해둔 것이고,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제18항이 주식의 소유권자를 정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고, HHH가 항소하지 않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DDD는 위 소송 계속 중이던 2015. 9. 7. HHH에게 HHH 명의로 된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보냈다.

9) DDD는 1980년경부터 그 소유의 부동산과 주식 등의 재산을 배우자 GGG 및아들인 원고, JJJ, HHH, OOO 및 친구들에게 분산하여 명의신탁하여 왔는데,그 과정에서 아들들로부터는 '아버지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아버지의 뜻에 따르겠다'는취지의 각서를 교부받기도 하였다. OOO가 2001. 12. 1. 작성한 각서에는 소외 회사의 주식 등에 관하여 '상기 부동산과 주식은 부친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부동산과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부친의 뜻에 따라 다른 가족에게 매매, 증여 등으로 명의이전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라는 기재가 있다. DDD는 2016. 5. 14.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제7호증 내지 제10호증, 제13호증,을 제5호증 내지 제16호증, 제18호증 내지 제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 제외)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재산의 실제소유자가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만 다른 사람 앞으로 해두는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는 DDD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EEE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실제소유자로서 DDD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DDD는 1980년경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을 비롯하여 자신이 지배하는 법인의주식 및 부동산 등의 재산을 가족이나 친구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왔는데, 친구들이 고령에 이르고, 자신의 아들들이 성인이 되자 그 명의신탁 재산을 아들들에게 다시 명의신탁하는 등으로 명의수탁자들의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면서 필요시 임의로 명의수탁자를 변경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DDD는 자신의 재산을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명의신탁하면서 각서나 관리신탁계약서를 작성받기도 하였다.

②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주식의 양수금액(1주당 21,500원)과 EEE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상의 양수금액(1주당 34,300원)에는 차이가 있고, 주식양수도 계약서도 금액을 달리하여 2가지로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양도인인 EEE가 주식양도대금을 실제보다 더 많이 신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찾을 수 없다. 또한 원고 명의 계좌에서 주식양도대금이 이체된 EEE 명의의 계좌는 이 사건 주식 양도일로부터 약 1개월 전에 신규개설되어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한 거래가 이루어진 후 원고로부터 입금된 양도대금이 순차로 인출되는 양상을 보이고, 같은 시기에 신규 개설된 명의수탁자 III 명의의 계좌의 거래양상도 이와 유사하여 동일인에 의한 같은 목적의 통장개설 및 거래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

③ DDD와 EEE, III는 모두 세무조사 과정 또는 관련 민・형사 사건에서 소외 회사의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였고, DDD로부터 위임을 받아 소외 회사의 주식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 법무사 직원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그에 부합하는 자료도 다수 존재한다. 특히 HHH가 2010년경 JJJ를 사문서위조등으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DDD는 자신이 EEE, III와 원고, HHH의 통장을 모두 관리하면서 계약서에 맞추어 입출금을 하였다고 명의신탁 재산의 관리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은 앞서 본 EEE, III 명의의 계좌개설 및 거래내역의 특이점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있고, 당시 DDD가 고령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진술이 착오였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DDD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많이 한 것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다.

④ 원고와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HHH는 해당 주식의 소유명의자가 된 JJJ를 형사고소하고, JJJ를 상대로 주식소유권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하였으나, 그 민・형사 사건들의 심리 또는 수사과정에서의 증거조사 결과 HHH 명의의 소외 회사주식은 DDD가 실제소유자로서 2003. 6. 27. HHH에게 명의신탁해둔 것이었다는 이유로 HHH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주식이 2009. 3. 10. DDD에게 이전된 이후 2016년 DDD가 사망할 때까지 원고가 DDD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⑤ 서울가정법원 2009드합3869호 사건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결정사항 제18항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2008. 7. 8. 이후 이루어진 2009. 3. 10.자 양도양수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기는 하지만, 2009. 3. 10.자 양도양수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에 관한 DDD와 원고 사이의 명의신탁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없다. 또한 소외 회사의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원고의 가족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귀속자를 특정하여 위 결정의 결정사항 제11항과 같이 확정적으로 보유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였을것으로 보이므로, 위 조항이 원고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을 확인하는 내용이라고도 보이지 않는다.

⑥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DDD로 볼 경우 피고가 EEE로부터 이 사건주식에 관하여 납부 받은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계속하여 보유하는 것과 모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의 존재를 인식하기 이전에 납부 받은 세금으로서 당사자가 그에 맞는 절차를 거쳐 해결하여야 할 문제일 뿐,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정이 아니다.

3)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