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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1. 09. 선고 2017두54562 판결
(심리불속행) 중복조사 아니고, 소송 중 소급감정평가는 적법하며, 외국영리법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증여의제 과세처분은 적법함[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6누60531 (2017.06.21)

제목

(심리불속행) 중복조사 아니고, 소송 중 소급감정평가는 적법하며, 외국영리법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증여의제 과세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2차 세무조사는 법리적인 검토로 실질적인 세무조사가 없는 등 중복조사가 아니고, 1심 법원의 소급감정평가는 부당하지 않으며, 횡령금은 가공자산이므로 주식가치평가 시 차감하여야 하며, 외국영리법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증여의제 과세처분은 적법함

사건

대법원 2017두54562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이○○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6. 21. 선고 2016누6053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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