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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11. 01. 선고 2007누12905 판결
명의상 대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제목

명의상 대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명의만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위 사업장을 경영한 진정한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5.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92,678,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그 취지를 구하는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고 : 서울행정법원2005구합40409(2007.04.25.)

주문

1. 피고가 2005.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92,678,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주식회사 ○○토건(변경 전 상호 ○○○ 건설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건설업을 주로 하는 법인으로 2001. 8. 25. 설립되었는바, 원고는 2002. 7. 23.부터 2003. 2. 27.까지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위법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소외 회사가 2002 사업 년도에 (주)○○○○○에 대한 금 36,100,000원, 김○○ 외 2인에 대한 금 200,000,000원의 매출을 각 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259,710,000원(236,100,000 + 23,610,000)을 당시 ○○토건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에게 인정상여로 소득 처분한 다음, 원고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소득금액 변동 사항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5. 1. 10.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92,678,680원을 경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 증, 갑 제2호 증의 1, 2, 을 제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를 인수할 의향으로 미리 대표이사 취임등기를 마쳤다가 2002년 10월경 최종적으로 인수를 포기하고 대표이사 명의변경을 요구하였을 뿐이며,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세금계산서의 근거가 된 거래에 대하여 간여한 사실도 없고 전혀 모르는 일인바,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였던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다. 판단

(1) 법인세법상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어서, 그 입법취지와 시행령에서의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3802 판결 참조)

(2) 그러므로 과연 원고가 ○○토건의 실질적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 증의 1 내지 7, 갑 제6, 7호 증, 갑 제8호 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를 인수할 생각으로 전 대표이사 백○○에게 부탁하여 2002. 7. 23. 미리 대표이사 취임 등기를 마쳤다가 2002년 10월경 사정상 인수를 포기하기로 하였고, 대표이사 명의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뒤늦게 2003. 2. 27.경에야 사임 등기가 이루어졌던 사실,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기간 중에도 소외 회사가 2002. 8. 23. 변○○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에는 대표이사가 한○○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세금계산서 중 소외회사가 2002. 10. 5. 김○○ 외 2인에게 발행한 공급가액 2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및 해당 입금표에도 대표이사는 백○○으로 각 기재되었던 사실, 당시 소외 회사의 총무부 차장이었던 한○○는 수사기관에서 원고는 실제 출근하지도 않은 '바지사장'으로 업무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고, 자신은 당시 회사의 실질적 사주였던 한○○(한○○의 동생)의 지시를 받아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로부터 2002년 7월부터 10월까지의 임금 등을 체불하였다며 수사기관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기도 하였으나, 명의만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위 사업장을 경영한 진정한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닌 원고를 상대로 행하여진 소득처분은 잘못된 것이고, 이에 터 잡은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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