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의 매출누락 소득이 명의상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요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하나, 이를 주장하지 못하므로 법인의 매출누락 소득을 명의상 대표자로 본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621,983,23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062,2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3. 26.부터 2002. 3. 11.까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소외 회사가 2001 사업연도에 1,094,061,000원, 2002 사업연도에 277,266,000원의 매출을 누락하였음을 적발하고 이를 익금에 산입한 다음 귀속 불분명소득으로 보아 위 기간 동안의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원고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피고는 원고에게 2004. 4. 1.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621,983,23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062,280원을 각 부과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2, 4호증, 을1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김○○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이고, 원고는 김○○의 부탁으로 일시적으로 그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 소외 회사의 경영에는 전혀 관여한 바 없고, 김○○의 지시에 따라 형식적으로 회계처리하고 세무보고 등의 업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해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판단
(1)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9. 10, 17 ~ 3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이○○, 김○○의 증언만으로는 김○○이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을2, 3호증, 을4호증의 1, 을5호증의 2, 을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볼 때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주식회사 ○○물산이라는 의류 제조업체를 인수한 후 2001. 3. 26.부터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이를 소외 회사로 상호 변경하고, ○○ ○○구 ○○동 737-32 소재 나이트클럽(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목적을 변경하는 등 소외 회사의 설립 초기 제반 업무를 주도적으로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김○○이 1999. 7.부터 2001. 3.경까지 이 사건 클럽을 ○○산업개발 주식회사 명의로 운영하여 왔는데 특별히 이 사건 클럽의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법인을 인수하였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원고가 소외 회사의 인수 이전부터 김○○과 함께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의 주식을 공동으로 소유하여 오기도 하였으나 소외 회사의 주식과 관련하여서는 김○○이 전혀 주식을 소유한 바 없음에 반해 원고는 소외 회사의 총 주식 중 25%에 해당하는 7,5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클럽의 임대차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1. 4. 1. 주식회사 ○○ 호텔과 사이에 보증금 14억 5천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직접 체결하였을 뿐 그 외에 위 임대차보증금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김○○의 자금이 투입되었다거나 김○○이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기 전부터 ○○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총무과장, 주식회사 ○○건설의 이사 등으로 근무하여 온 점에 비추어 자신 명의로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됨으로써 따를 수 있는 각종 법률상 · 세제상의 부담 등에 관하여 전혀 무지하였으리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소외회사의 실질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