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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7. 11. 14. 선고 2006구합9413 판결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기간을 대표자 재직기간으로 보아 인정상여로 처분함[일부패소]
제목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기간을 대표자 재직기간으로 보아 인정상여로 처분함

요지

법인대표자가 구속된 이후 피해자대책협의회 대표인 원고가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법인대표로 등재된 기간 동안의 추계소득은 인정상여로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법인세법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주문

1. 피고가 2005.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35,221,230원의 부과처분 중 140,419,77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35,221,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2002. 5. 28. 변경되기 전 상호 : 주식회사 ○○○○,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02. 2. 8. 설립되어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화장품 도 · 소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같은 해 6. 30. 폐업하였다.

나. 소외 회사의 박○○이 설립일인 2002. 2. 8.부터 같은 해 5. 28.까지 및 같은 해 6. 14.부터 폐업일인 같은 해 6. 30.까지, 원고가 그 중간인 같은 해 5. 28.부터 같은 해 6. 14.까지 그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다. 소외 회사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관할 ○○세무서장은 2004. 2.경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법인세를 추계결정하면서 소득금액 누락분 2,381,399,930원을 대표이사인 박○○에 대한 상여로 보아 이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같은 해 8. 10. 박○○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8,924,51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이에 박○○은 국세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05. 3. 24. 박○○이 구속수감된 2002. 4. 30.부터 소외 회사가 폐업한 같은 해 6. 30.까지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이었던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경정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05. 11. 4. 소외 회사의 소득금액 누락분 중 박○○이 구속된 다음날인 2002. 5. 1.부터 폐업일인 같은 해 6. 30.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1,122,829,675원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35,221,230원을 결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갑 제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소외 회사가 정상화될 때까지 피해자대책협의회의 회장인 원고가 형식상 대표이사를 맡는 것이 채권자들이 동요하지 않고 좋을 것 같다는 제안에 따라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소외 회사를 실제로 경영하거나 그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은 소외 회사의 매출액, 익금 등 과세요건을 명확히 특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도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다. 판단

(1) 법인세법 시행령(2002. 12. 5. 대통령령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2002. 10. 28. 재정경재부령 제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의 규정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을 보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하며, 사업년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갑 제2호증의 1,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1내지 5,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박○○, 이사 정○○, 감사 정○○이 2004. 4. 3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된 사실, ② 그 후 박○○은 같은 해 5. 17. 소외 회사 전국사업자협의회 대표인 원고에게 대표이사로서의 모든 권리와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으로 위임장을 작성 · 교부하였고, 정○○은 같은 해 5. 28. 원고에게 같은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 · 교부하였으며, 한편 소외 회사 ○○센터장 이○○ 등이 같은 해 5. 21. 원고 등에게 모든 매출과 수당관리 및 경영 대리역할을 하여줄 것을 위임한 것을 비롯하여 전국 각 센터의 센터장과 '사파이어 리더 사업자'라는 상위판매자들이 원고를 중심으로 한 전국사업자협의회 임원들에게 사고 수습을 위임한 사실, ③ 원고는 그 무렵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채무 과다 등으로 인하여 정상화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자, 2002. 6. 14.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면서 미리 받아놓았던 박○○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박○○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다시 등재시킨 사실, ④ 원고는 경찰조사과정에서 자신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한 사실을 자인한 사실, ⑤ 전국 센터장 및 상위판매자들로 구성된 소외 회사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2002. 6. 14. 열린 모임에서 위원장으로 최○○을 선출하는 등 임원들을 선출하였고, 그 무렵 전국 센터장 및 상위판매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에 시제금의 파악 등 수습 권한을 위임하였으나, 원고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임원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임원진들이 구속수감되자, 회사 내 다단계판매망에 속한 개인사업자들의 모임인 전국사업자협의회의 대표인 원고를 중심으로 당시 구속수감 중이던 대표이사이던 박○○ 등으로부터 회사 경영권한을 위임받아 회사를 정상화시켜 보려고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2002. 5. 28.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회사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채무 과다 등으로 인하여 정상화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자, 원고는 같은 해 6. 14.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박○○을 종전과 같이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로는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2002. 5. 28.부터 같은 해 6. 13.까지 사이에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재직하면서 회사를 경영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대표이사로 등재되기 전인 2002. 5. 27.까지 및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같은 해 6. 14. 이후로는 당시 대표이사인 박○○을 비롯한 임원들이 구속수감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소외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 이사 정○○과 경리직원 김○○은 원고가 2005. 5. 1.부터 폐업시까지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앞서 인정한 사건의 경위나 정○○이 원고에게 소외 회사 경영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 · 교부한 시기가 같은 해 5. 28.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쉽사리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2) 을 제6호증, 을 제14호증의 1, 2, 을 제1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가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아 2002. 2. 8.부터 같은 해 6. 30.까지의 소외 회사 매입금액을 토대로 동종업종의 기준경비율을 감안하여 산출한 매출액에 다시 평균소득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정당한 세액

이에 따라 원고의 정당한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세액계산내역 기재와 같이 131,239,475원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세액계산내역

수입금액

312,919,745원

근로소득공제

25,395,987원

종합소득(근로소득)금액

287,395,987원

종합

소득

공제

기본공제

3,000,000원

표준공제

600,000원

3,600,000원

과세표준

283,923,758원

세율

36%

산출세액

90,512,552원

근로소득세공제

600,000원

결정세액

89,912,552원

가산세

신고불성실

18,102,510원

납부불성실

23,224,412원

총결정세액(고지세액)

131,239,47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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