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자가 실제 대표이사인지 여부
요지
원고는 소외법인의 명의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실제대표이사는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종합소득세 6,914,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렌탈(이하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1. 3. 7. 건축자재 임대사업·건축자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원고는 2001. 3. 7.부터 2002. 2. 19.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나. ○○세무서장은 2004.경 소외 회사가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신고를 누락하고 가공경비를 계상한 사실을 밝혀내고, 익금에 산입한 23,504,100원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함에도 누구에게 귀속된 것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에게 23,504,100원을 2001년도 귀속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외 회사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05. 3.경 ○○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06. 1. 9. 원고에 대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6,914,80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1,2호증의 각 1, 2,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위와 같이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은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여하던 유○○의 부탁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등재를 허락한 것이었을 뿐이고, 소외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귀속자인 유○○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하고, 따라서 명의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유○○은 1985. 3.경부터 2001. 1.결까지 사이에 ○○시 ○○동 1254-2에 있는 주식회사 ○○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경영을 총괄하였다.
(2) 유○○은 2006.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합1223호로 '원고 등과 공모하여 소외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주금을 가장납입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서울고등법원 2006노 1368호로 항소하여 징역 1년 6월로 감형되었다.
(3) 소외 회사는 2004. 12. 31. 폐업하였는데, 원고가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202. 2. 19.부터 폐업시까지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유○○의 처인 이○○이었다(소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상 원고는 2001. 3. 7.부터 2002. 2. 25.까지, 이○○은 그 이후 폐업일까지 각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다).
(4) 소외 회사의 주식은 원고가 8,000주(20%), 정○○이 4,000주(10%), 이○○이 12,000주(30%), 유○○의 매형인 박○○이 16,000(40%)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5) 원고는 2001년에 소외 회사로부터 23,502,000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연말정산시 갑종근로소득세를 환급받았다.
(6) 소외 회사의 2002. 2.경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원고는 정관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여 원고와 이사 정○○을 해임하고 후임으로 황○○과 장○○을 선임하는 내용의 안건을 부의하고 심의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7) 원고는 2006. 3. 28. 제출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인감도장을 소유하고 있었고, 2001. 12. 20.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채 밖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유○○ 측의 계속적인 협박에도 2002. 1.경까지 꾸준히 영업을 하며 직원들과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10호증의 1, 갑 11호증의 1, 2, 갑 15, 17, 18호증, 을 3, 4호증, 을 5호증의 1, 2, 을 6내지 8호증, 을 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에의 인정상여 제도는 법인의 대표자는 대외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며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자이기 때문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면 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대표자는 그 귀속주체를 밝힐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이를 밝히지 않는다면 대표자 자신에게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고, 가령 대표자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았더라도 이의 귀속주체를 밝히지 않는 이상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그에 대한 제재로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익금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674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3, 4, 9, 19,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사외유출된 익금의 귀속자가 유○○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유○○은 원고와 공모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주금을 가장납입한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② 원고는 소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상으로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소외 회사의 주식의 20%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원고가 아니라 유○○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는 2001년에 소외 회사로부터 23,502,000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연말정산시 갑종근로소득세를 환급받았던 점, ④ 2002. 2.경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임시주주총회에서 안건을 발의하고, 심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⑤ 원고 스스로 작성한 이의신청서에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인감도장을 소유하고 있었고, 직원들과 함께 소외 회사의 영업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추단될 뿐이다.
(3) 따라서 원고를 인정소득의 귀속자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국세 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 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