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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14783 판결
[물품대금등][공1993.9.15.(952),2273]
판시사항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하자 있는 매매목적물을 하자 없는 물건으로 교환하여줄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하자 있는 매매목적물을 하자 없는 물건으로 교환하여 줄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대우중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가 1989.9.12. 피고 1에게 피고 2의 연대보증하에 원고 회사의 제품인 이 사건 중기(미니도자 1대)를 대금 28,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3,400,000원은 그날, 인도금 5,000,000원은 10.12.에, 잔대금 19,600,000원은 1989.11.13.부터 36개월에 걸쳐 매월 13일에 금 705,600원씩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할부대금 중 1회부터 16회분까지 합계 금 11,289,6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위 피고가 1989.10.12.경 이 사건 중기를 인도받아 사용한 지 2개월만에 위 중기의 프레임부분이 부러져 12.10.경 원고로부터 1차 수리를 받고, 1990.3.10.경 같은 부분이 다시 부러져 재차 수리를 받았으나, 1990.12.5.경 같은 부분이 또 다시 부러진 사실, 프레임부분은 도자의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곳이 부러지면 도자의 성능을 전혀 발휘할 수 없는 사실, 위 피고는 원고에게 새로운 물건으로 교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위 피고의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하고 다만 1991.8.경에 이르러 위 피고에게 부품을 공급하여 주면서 위 피고가 아는 정비공장에서 수리하도록 한 사실, 위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부품과 함께 위 중기를 중기정비공장인 대일중기에 입고시키고 수리를 의뢰하였으나 아직까지 수리를 마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중기는 약 1년 2개월의 단기간에 핵심부분인 프레임부분이 3차례나 부러지는 등 당초부터 그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하자가 있는 물건이므로, 매수인인 위 피고로서는 민법 제581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매도인인 원고에게 하자 없는 물건으로 교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민법 제583조 제536조 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하자 없는 동종의 물건으로 교환하여 줄 때까지 잔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중기와 동일한 종류의 중기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중기의 잔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시하고, 이어 원고와 위 피고는 1991.8.경 이 사건 중기의 하자보수문제의 처리와 관련하여 원고가 위 피고에게 시가 금 4,000,000원 상당의 프레임부품을 무상으로 공급하여 주면 위 피고가 이를 이용하여 자신이 아는 수리업체에 의뢰하여 하자보수를 끝내기로 약정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원고가 위 피고에게 위 부품을 무상으로 공급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하자보수책임을 모두 이행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원고가 위 피고에게 새로운 프레임부품을 공급한 점만으로는 하자보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고가 2회에 걸쳐 이 사건 중기의 프레임부분을 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프레임부분이 또 다시 부러지자, 위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종류의 새로운 물건으로 교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위 피고의 요구에 불응하고 다만 1991.8.경 위 피고에게 프레임부품을 공급하면서 위 피고가 아는 정비공장에서 수리하도록 한 사실, 위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부품과 함께 위 중기를 중기정비공장인 대일중기에 입고시키고 수리를 의뢰하였으나 아직까지 수리를 마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 등은 원심도 인정한 바이고, 또 원심이 채용한 제1심증인 소외 1 및 원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에 의하면, 위 피고는 당초 원고에게 원고가 직영하는 정비공장에서 프레임부분을 수리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원고측으로부터 직영정비공장의 사정상 위 피고가 원하는 기간 내에는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대답을 듣고서는 그렇다면 자신이 직접 잘 아는 정비공장에 맡겨 수리하겠다고 하면서 시가 금 4,000,000원 상당의 프레임부품 등을 인도받아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와 위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프레임부품을 무상으로 공급하여 줌으로써 이 사건 중기의 하자보수문제를 매듭짓기로 약정이 되었다고 까지는 보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적어도 위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프레임부품을 이용하여 자신의 책임하에 중기의 수리를 마치고 그 결과 중기의 사용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같은 종류의 새로운 물건으로 교환하여 달라는 청구는 하지 않기로 약정이 된 것으로는 볼 여지가 있고, 또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렇게 보는 것이 형평의 이념이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합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중기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이유가, 원고가 공급한 프레임부품으로는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등 원고측이 책임질 사유 때문인지, 그렇지 않으면 위 피고의 태만 등 피고들측이 책임질 사유 때문인지를 밝혀 보아 원고의 위 주장이 이유가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을 밝히지 아니한 채 막연히 원고가 위와 같이 위 피고에게 프레임부품을 공급한 점만으로는 원고가 하자보수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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