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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다카351 판결
[차임등][공1984.8.1.(733),1183]
판시사항

중기임대차에 있어서 원도급인의 작업중단지시로 인하여 가동중단된 기간에 대한 사용료지급의무 유무

판결요지

중기임차인(공사하도급업체)이 작업장 사정으로 1일 10시간 미만 가동할 경우에도 1일 10시간, 월 25일을 기준으로 월당 250시간의 작업비를 지급하기로 보장하되 중기의 고장· 천재지변으로 인한 연휴기간만을 이에 산입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원도급인의 공정상 필요로 인한 작업중단 지시 때문에 가동하지 못한 기간은 “작업장 사정으로 가동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수

피고, 피상고인

강산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문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경북 월성군 소재 월성원자력발전소 건설토목공사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1979.12.1 원고로부터 그 소유인 디60 에스 쇼벨이라는 중기 1대를 임차하고, (가) 임차기간은 1979.12.1부터 1980.3.30까지 위 중기의 가동시간은 1일 10시간씩 월 250시간으로 하되 작업장 사정으로 인하여 1일 10시간 미만의 가동을 하더라도 피고는 1일 10시간씩 위 중기를 가동시킨 것으로 하여 사용료를 지급하며 월 250시간을 초과하여 위 중기를 사용한 때에는 초과시간에 대한 사용료를 가산지급하고, (나) 중기사용료는 시간당 11,000원으로 정하여 매월말 지급하기로 하며, (다) 중기의 고장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운휴시간에 대하여는 이를 연장작업키로 함으로써 그와 같은 사유로 인한 운휴시간은 위 월당사용료 지급의 기준이 되는 보장가동시간에 산입치 않기로 약정한 사실과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1979.12.1.부터 원고로부터 위 중기를 인도받아 위 공사장에서 사용하다가 1980.5.10 원고에게 반환한 사실을 확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원심판시의 취지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중기임대차계약을 소론 주장과 같이 중기 가동시간을 월 250시간으로 보장한 월대(월대)계약으로 보고 다만 월 250시간을 초과하여 가동한 경우에 그 초과시간에 대한 사용료를 가산 지급하며 또 중기고장이나 천재지변으로 운휴한 시간은 보장가동시간에서 공제키로 약정한 것이라고 풀이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위 중기임대차계약을 월대계약으로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는 논지는 부당하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1) 원심판결은 피고가 위 중기를 사용하여 위 공사장에서 냉각수 취·배수로 개설작업을 하던중 위 공사주인 소외 한국전력주식회사 건설본부의 1980.2.2.자 작업중단지시에 의하여 같은달 5.부터 같은해 3.16.까지 40일간 위 중기를 사용하지 못하였던 사실,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라는 특수성 때문에 위 공사장 내에서 공사에 임하는 피고를 포함한 모든 도급 또는 하도급업체들은 공사주인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피고는 위 작업중단지시에 따라 작업을 중단하였던 것이고 원고도 그와 같은 사정을 양해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정한 후,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 중기사용료를 월당으로 계산지급키로 하면서도 실제 가동시간을 기준으로 하였고 또 중기의 고장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운휴시간에 대하여는 월당 보장가동시간에 산입치 않기로 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임차인인 피고의 귀책사유라고 할 수 없는 위 인정과 같은 작업중단지시에 따라 중기를 사용할 수 없었던 40일간의 중기사용료는 임대인인 원고가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합당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갑 제1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심확정과 같이 위 임대차계약서에서 피고는 작업장 사정으로 인하여 가동시간이 10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10시간의 작업비를 원고에게 보장 지급하되 월대계약의 가동시간은 월 250시간으로 하고 초과시간을 가산지급하며 중기의 고장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운휴기간은 월당 보장가동시간에 산입치 않기로 원고와 사이에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에서 작업장 사정으로 인하여 가동치 못한 경우란 공사장의 공사공정상 원고의 장비를 가동시키지 못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임이 피고 자신의 주장(1982.1.8.자 준비서면 참조)과 원심이 채택한 환송전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내용(기록 제149정)에 비추어 분명하고, 한편 중기를 가동하지 못한 작업장 사정이 반드시 피고에게 귀책할 사유에 인한 것임을 요하지 않음은 중기의 고장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운휴기간에 한하여 월당 보장가동시간에 산입치 않기로 한 계약취지에 비추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도급인인 소외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작업중단지시가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태로 인한 것이었다면 모르되 단지 공정상의 필요 때문이었다면 이러한 작업중단지시로 가동하지 못한 기간의 사용료는 바로 위 계약에서 지급을 보장하고 있는 작업장 사정으로 가동하지 못한 경우의 작업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작업중단을 지시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가려 보고 그 지시에 의한 작업중단을 작업장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 불가항력적인 사유라고 볼 것인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위 공사가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라는 특수성만을 내세워 소외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지시 자체를 마치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작업중단 사유로 보고 원고는 이 작업 중단기간의 사용료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과 법률행위 해석을 그르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당원이 환송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위 작업중단기간중 원고가 그 소유인 중기를 스스로 철수하여 갔다면 피고에게 위 기간중의 중기사용료를 청구함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나, 원심은 원고가 위 작업중단기간중 중기를 철수하여 갔다는 피고항변을 이유없다 하여 배척하고서도 위와 같이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80.1.18.부터 그달 20.까지 3일간 및 그 해 4.4.부터 같은달 7.까지 4일간은 위 중기의 고장수리로 인하여 위 중기를 사용치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기간의 사용료를 원고 청구액에서 공제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 사실인정의 증거로 한 것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인정에 수긍이 가고 그 증거취사 조치에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원심판결이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는 논지는 부당하다.

또 논지는 위와 같은 중기수리는 임대차기간중 중기의 보관 및 보호책임을 진 피고의 잘못으로 고장이 난 것을 수리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피고는 위 수리를 위한 운휴기간중의 사용료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는 것이나, 위와 같은 사유는 사실심에서 주장한 바 없는 주장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또 논지는 이 사건 중기의 임대기간은 1979.12.1.부터 1980.5.12.까지 5개월 12일간인데 고장으로 인한 운휴기간 2일을 감안하여 1979.12.1.부터 1980.5.10.까지 5개월 10일분의 사용료만 청구한 것이므로 위 운휴기간의 사용료를 다시 공제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사실심에서 위와 같은 공제주장을 전혀 한 바 없이 1979.12.1.부터 1980.5.10.까지 5개월 10일간의 사용료를 청구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청구하지 아니한 2일간의 사용료를 운휴기간의 사용료로 보지 아니한 원심조치를 나무랄 수는 없으니 위 논지도 이유없다.

4.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잔여 중기사용료 6,440,000원중 5,940,000원의 청구는 이유없고, 500,000원만이 남아 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중기사용료로서 1979.12.31.부터 1980.8.5.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도합 9,110,700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8,410,000원보다 700,700원을 더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나머지 500,000원도 변제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위 사실인정의 증거로 한 것 중 을 제8호증의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79.12.31.자로 451,700원을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을 제6호증의1, 같은 제13호증, 같은 제14호증의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451,700원은 이 사건 중기임대차기간(1979.12.1.부터 1980.3.30.까지) 전에 임차한 중기사용료인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증거관계를 도외시하고 위 금액을 이 사건 중기 임대차기간중에 발생한 중기사용료로서 변제된 것처럼 인정하였음은 증거판단을 그르친 허물이 있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원심은 을 제1호증을 위 사실인정의 증거로 들고 있는데 을 제1호증에 보면, 원고가 1980.8.5.자로 2,000,000원을 영수한 영수증으로서 그 내역에 “월성 작업비(전액 완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환송후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위 을 제1호증은 피고 회사의 경리담당자인 위 소외 2가 그 문언내용과 원고의 명의까지 기재한 후 원고의 날인을 받은 것으로서 동인은 피고 회사측의 중장비 대장과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미불 잔액을 계산한 후 전액 완불이라고 기입한 것이고 원고와 사이에 월성작업비 잔액을 정산하여 기입한 것은 아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위 영수증의 전액 완불이라는 문구를 간과한 채 날인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사용료 채무가 완제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5. 결국 위에서 본 원심판결의 법령위반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겠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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