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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73 판결
[차임등][공1982.10.15.(690),880]
판시사항

중기의 실제 가동시간에 관계없이 월당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중기에 의한 공사가 중단된 후 소유자가 중기를 철수한 경우 운휴기간중의 임차인의 사용료 지급의무여하

판결요지

중기의 실제 가동시간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기본사용료로서 1일 10시간, 월 250시간에 상당하는 사용료를 월당 사용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 사건 중장비임대차계약서의 약관규정이나 계약의 일반원칙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중기의 소유주가 중기를 철수한 기간도 임차인에게 사용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던가 또는 공사중단으로 인한 중기운휴기간 중 중기를 철수한 경우에도 이 운휴로 인한 책임이 언제나 임차인에게 돌아간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손만호

피고, 상고인

강산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문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 3점 중 공사중단기간 중의 차임부분을 함께 모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중기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1980.2.2부터 같은 해 3.16까지 43일 동안 월성 원자력발전소 시설공사의 공사주인 한국전력주식회사 건설본부의 공사중단 지시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 사건 중기도 철수하였으므로 이 기간에 상당하는 중기사용료는 이를 지급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본건 공사의 공사주인 한국전력주식회사 건설본부의 작업 중단 지시에 의하여 1980.2.2부터 같은 해 3.16까지 43일 동안 위 공사가 중단되었고 따라서 피고가 그 기간 동안은 위 중기를 가동할 수 없었던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실제로 중기를 가동한 시간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기본사용료로서 1일 10시간, 월 250시간에 상당하는 사용료를 월당 사용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상 그 주장과 같은 피고측 사정에 의한 운휴를 이유로 하여 위약정의 중기사용료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이 사건 원ㆍ피고 간의 중장비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의 약관을 종합하면 중기의 실제 가동시간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기본사용료로서 1일 10시간, 월 250시간에 상당하는 사용료를 월당 사용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과연 원심판시와 같다고 하더라도 그 약관규정이나 계약의 일반원칙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중기의 소유주가 중기를 철수한 기간도 임차인에게 사용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던가 또는 공사중단으로 인한 중기운휴기간 중중기를 철수한 경우에도 이 운휴로 인한 책임이 언제나 임차인에게 돌아간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1호증(지불증)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중기사용료전액을 영수하였다고 1980.8.5자로 영수증을 작성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중기철수에 관한 주장사실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이 점에 관한 피고 주장을 배척한 원심조치에는 계약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유탈하여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에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이 점에서 상고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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