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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8 2015나1996
수리비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중기대여업을 하고 있고, 피고 B은 작업반장으로, 피고 C은 중기기사로 D에서 근무했다.

나. 피고 C은 2014. 3. 27. 피고 B과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D의 창고에서 원고가 소유하는 천공항타기 (DHP70 F, 이하 ‘이 사건 중기’라고 한다)의 정비작업을 하던 중 함께 근무하던 G이 이 사건 중기 위에 올려놓은 철판을 발견하지 못한 채 위 중기를 움직이다가 철판이 떨어지면서 위 중기의 엔진 덮개가 손상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 8.경 성수동 현장에서 이 사건 중기를 사용하던 중 엔진고장을 발견하여 엔진 부품의 교체비용 등 수리비 88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중기의 기사와 작업반장으로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고에게 보고하여 피해를 방지하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사고를 알리지 않았고, 위 사고로 이 사건 중기의 엔진 덮개가 손상되어 엔진 내부의 오일펌프 파이프가 1/2가량 크랭크 샤프트에 밀착되면서 파이프에 구멍이 생겼으며, 위 사실을 알지 못한 원고가 성수동 현장에서 이 사건 중기를 가동하여 작업을 준비하던 중 파이프에 생긴 구멍으로 엔진오일이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여 엔진과열이 발생하면서 엔진 크랭크와 엔진 링이 붙게 되어 엔진 부품의 교체비용 등 수리비 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아울러 2일 동안 이 사건 중기를 사용하지 못하여 400만 원(1일 임대료 200만 원 × 2일)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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