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양도소득세 자진납부 후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사본'을 교부한 경우, 과세처분의 존부(적극)
판결요지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한 자의 확인요구에 대한 응답형식으로 과세표준과 세액 등이 기재된 결정결의서 사본이 교부되어 양도소득세 결정 내용이 통지된 것이라면, 비록 위 통지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제1항 이 정하는 납세고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세액이 자진납부된 경우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 중 징수고지에 관련한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은 불필요한 사항에 불과하다),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및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원고,상고인
김동기
피고,피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자진납부한 조세를 수령하고 그 확정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통지한 사실이 없는 이상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원고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내부적으로 확인 수리하였다고 하여 확인적 의미의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도 할 수 없으니 이 사건 부과처분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1994. 12. 31.자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8조 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의 경우에 과세표준과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3조 제2항 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 결정을 한 내용이 예정결정이나 납세자의 자진납부액과 동일하여 새로이 납부할 세액이 없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양도소득세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사무실에 찾아 가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결정취지를 고지받는 한편,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사본(갑 제2호증)을 교부받았는데, 그 결정결의서 사본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99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로서 과세표준 금 95,178,235원, 세율 50%, 결정세액 금 43,089,117원, 기납부세액 금 43,089,117원, 차감고지세액 금 0원으로 결정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 등이 기재된 결정결의서 사본이 원고의 확인요구에 대한 응답형식으로 교부되어 양도소득세 결정 내용이 통지된 것이라면, 비록 위 통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83조 제1항 이 정하는 납세고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세액이 자진납부된 이 사건과 같은 경우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 중 징수고지에 관련한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은 불필요한 사항에 불과하다), 위 관계 법령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4. 3. 27. 선고 82누383 판결 , 1989. 6. 27. 선고 88누11476 판결 각 참조).
그렇다면 과세처분의 존재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고 원고가 위 결정결의서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위 결정결의서 사본을 원고에게 교부한 것이 구 소득세법 제1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3조 의 규정에 따른 서면통지인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서면통지가 없었다고 인정한 조치에는 양도소득세의 확정절차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