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34698 판결
[국세환급금등][미간행]
AI 판결요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하면서 추가고지된 양도소득세 부분만의 취소를 구하고 당초 처분에서 부과한 금액으로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 양도소득세액 부분(이하 ‘잔존 부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지 않은 이상, 취소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것은 추가납부 고지세액인 343,935,720원에 한정되고, 잔존 부분에 대하여는 판결에 의한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추가고지된 양도소득세 부분만의 취소를 구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당초 처분에서 부과한 금액으로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 양도소득세액 부분에 대하여는 위 확정판결에 의한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의 확정판결에 의해 취소되지 않은 잔존 부분에 관하여 과세근거가 되는 별도의 결정결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거나 그 과세근거를 확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만으로 잔존 부분의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 전부가 취소되었는지 여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하면서 추가고지된 양도소득세 부분만의 취소를 구하고 당초 처분에서 부과한 금액으로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 양도소득세액 부분(이하 ‘잔존 부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지 않은 이상, 그 취소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것은 추가납부 고지세액인 343,935,720원에 한정되고, 잔존 부분에 대하여는 판결에 의한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증액경정처분 및 조세부과처분 취소 확정판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39586 판결 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아니하다.

2.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하였는지 여부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성남세무서장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을 초과하여 잔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조세부과처분의 취소 및 국세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잔존 부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잔존 부분의 과세근거가 되는 별도의 결정결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거나, 그 과세근거를 확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잔존 부분의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조세부과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