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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 10. 선고 2013누8792, 2013누8808(병합) 판결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갑이 을의 대리인으로서 국내에서 을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면서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을의 사업장 소재지에 을의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갑이 을의 국내 관리자였고, 을과 갑이 을로부터 을의 인수과정에서 협상하고 계약서에 서명할 권한 등을 위임받아 행사하였으나, 갑 등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을과 법적으로 별개 법인인 LSAK, HAK의 각 대표이사나 임원 자격에서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갑 등이 을의 대리인으로서 국내에서 을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을의 주장은 정당하다.
원고, 피항소인

허드코파트너스포코리아리미티드 외 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 외 3인)

피고, 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재락 외 1인)

변론종결

2013. 9. 2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중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경정한다.

“피고가 별지 2 ‘법인세 부과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 허드코파트너스포코리아리미티드에 대하여 2008. 7. 7.에 한 2004, 2005, 200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및 2008. 6. 27.에 한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과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2012. 2. 13.에 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3항의 경정된 내용과 같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7행의 “법인세액을” 다음에 “(다만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는 2008. 6. 27.자로 부과고지되었다)”를 추가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가사 원고들의 물리적인 고정사업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외 2 등이 원고들의 대리인으로서 국내에서 원고들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면서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소외 2 등의 사업장 소재지에 원고들의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소외 2가 론스타펀드Ⅳ의 국내 관리자였고, 소외 2와 소외 3 등이 론스타펀드Ⅳ로부터 극동건설의 인수과정에서 협상하고 계약서에 서명할 권한 등을 위임받아 행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소외 2 등의 위와 같은 행위는 LSP와 법적으로 별개 법인인 LSAK, HAK의 각 대표이사나 임원 자격에서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소외 2 등이 원고들의 대리인으로서 국내에서 원고들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판결 중 주문 제1항을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기택(재판장) 임정엽 장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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