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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09.03 2009구합354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05.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 1,223,190,19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Lone Star Fund Ⅱ US LP, Lone Star Fund Ⅱ Bermuda LP(이하 묶어서 ‘론스타펀드 Ⅱ’), Lone Star Fund Ⅲ US LP, Lone Star Fund Ⅲ Bermuda LP(이하 묶어서 ‘론스타펀드 III’), Lone Star Fund Ⅳ US LP 및 Lone Star Fund Ⅳ Bermuda LP(이하 묶어서 ‘론스타펀드 IV’, 이하 론스타펀드 Ⅱ, III, IV를 ‘론스타펀드’라 통칭한다

)가 투자한 유동화전문회사 등(국내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및 유동화 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하고, 주식회사 스타타워, 스타프로퍼티매니지먼트 주식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소외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SPC’)과 사이에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위 자산관리위탁계약에 기하여 유동화자산을 관리, 운용, 처분하는 용역(이하 ‘자산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자산관리수수료를 지급받았고, 위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관리 외에 회계와 세무신고 업무 등 부수용역(이하 ‘부수용역’)을 대행하고 이에 대한 부수용역수수료를 지급받았다.

3) Hudson Advisors LLC(이하 ‘HA LLC’)는 론스타펀드를 위한 조사 및 자산평가와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서 원고의 모회사이다. 나. 피고들의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1) 2000년,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피고 역삼세무서장은 원고와 소외 유동화전문회사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아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접대비한도 규정을 적용하여 접대비한도액을 다시 계산하고,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5. 10. 14. 원고에게 부과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법인세를 경정하여 부과하였다.

구 분 손금불산입액 경정세액 가산세 부과고지세액 2000년 3,738,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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