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다101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8(3)민,51;공1980.11.1.(643),13166]
판시사항

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공시송달에 의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경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지의 여부

나. 경매법원 판사의 서명날인이 없는 경매명령서의 적법여부

판결요지

1.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공시송달명령을 하여 이에 따라 공시송달의 절차가 취하여 졌다고 하더라도 그 공시송달은 법률상 송달로서의 효력이 있다.

2. 경매명령이라 함은 집행법원이 보조기관인 집달리에게 부동산의 매각행위를 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별한 방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매명령서에 경매법원 판사의 서명날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경매 절차가 위법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경매법원이 원고의 소유인 본건 부동산을 경매함에 있어서 그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동 개시결정서와 등기부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중구 (주소 1 생략)에 송달하지 아니하고 등기부상 변경전 주소지인 목포시 (주소 2 생략)에 이를 송달하므로써 동 결정정본이 송달 불능되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동 개시결정을 원고에게 송달한 후, 담당판사의 서명날인이 없는 경매명령에 의하여 1974.1.30을 경매기일로 지정하여 그 기일 통지서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송달하고, 경매절차를 진행한 결과 피고 1 앞으로 경락허가 결정이 선고되어 그해 2.4 동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되므로써 동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후, 위와 같은 사유는 경매진행 중에 있었던 절차상의 하자에 불과하고, 본건 경매신청인에게 경매절차를 시행할 권리가 실체상 존재하였음이 원고의 주장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 본건 부동산에 관한 경락허가 결정이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동 결정이 준 재심신청의 방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위 인정의 경매절차상의 하자만을 이유로 위 경락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경매절차가 무효임을 전제로 동 경락허가 결정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원고 소유였던 본건 부동산에 대한 위 설시의 본건 경매(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매법원이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이해관계인인 원고에게 송달함에 있어서 등기부상 소유자의 전주소지에 송달하여 송달불능이 되자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위 결정정본과 그 후의 경매기일을 원고에게 송달하고 경매절차를 진행하였음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의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시송달에 관한 법규를 위배한 것이 명백하다 .

그러나 위 법조문이나 민사소송법 제179조 소정의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공시송달 명령을 하고, 그 명령에 따라 공시송달절차가 취하여 졌다고 하더라도 그 공시송달은 법률상 송달로서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 1973.10.23. 선고 73마591 결정 , 1976.4.27. 선고 76다170 판결 참조) 위 사유만으로써는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본건 각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할 수 없다 .

그러니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의 법리오해, 의율착오의 위법이 없다.

논지 제1점은 이유없다.

또 경매법원이 집달리에게 본건 부동산의 경매를 명한 소론의 경매명령서에 경매법원 판사의 서명날인이 없었다고 하여도 이 사유로서는 임의경매절차가 위법한 것으로 될 수는 없는 것이다 .

왜냐하면 부동산에 대한 경매는 집행법원의 직분에 속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도 집행법원이 하여야 할 일이나 능률적인 절차진행을 위하여 집행법원이 집달리를 보조기관으로 하여 부동산의 매각행위를 하게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 소위 경매명령인데 집행법원이 집달리에게 부동산의 경매를 명하는데는 어떠한 방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그러니 원심판결에 소론 법리오해, 의율착오의 위법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제2점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기홍(재판장) 안병수 김용철 김태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