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3. 10. 23.자 73마591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21(3)민,129]
AI 판결요지
적법한 공시송달명령에 따른 공시송달이 있었으면 그 후 주소보정이 있었다 하여도 이미 실시한 공시송달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공시송달로써 통지한 기일이 도래되기 전에 주소보정신고가 있어도 새로 기일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판시사항

적법한 공시송달이 있은 후 주소보정이 있으면 위 공시송달의 효력이 없어지는지 여부

결정요지

적법한 공시송달이 있었으면 그 후 주소보정이 있었다 하여도 이미 실시한 공시송달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명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재항고인 1의 재항고에 대한 판단,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락이 된 경우 경락가격이 저렴하다(가격감정이 잘못된 것이란 주장은 결국 경락가격저렴에 귀착된다)는 점을 들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하여 항고를 기각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가격저렴을 되풀이하는 재항고 논지는 이유없다.

2. 재항고인 2의 재항고에 대한 판단,

적법한 공시송달명령에 따른 공시송달이 있었으면 그 후 주소보정이 있었다 하여도 이미 실시한 공시송달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공시송달로써 통지한 기일이 도래되기 전에 주소보정신고가 있어도 여기에 새로 기일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니 이와같은 견해 아래 항고를 배척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독자적인 견해로 다시 기일통지를 하여야 함을 주장하는 재항고논지를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재항고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