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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1. 22. 선고 4294민재항12 판결
[집9민,002]
판시사항

판사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경매기일 조서와 경락허가결정 선고의 효력

판결요지

경락허가결정선고의 방식의 적부는 조서에 의하여서만 증명할 수 있는바 경락기일조서에 판사의 날인이 결여된 때에는 그 조서는 적식의 경락허가결정선고의 사실을 증명할 수 없고 따라서 그 경락허가결정은 위법임에 귀착된다 할 것이다.

재항고인

우종구

원심

서울고등

이유

재항고인 우종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심안컨대 경락허가 결정 선고의 방식의 적부는 민사소송법 제147조 에 의하여 조서에 의하여서만 증명할 수 있는 바 경락기일 조서에 판사의 날인이 결여된 때에는 그 조서는 적식의 경락허가 결정 허가 선고의 사실을 증명할 수 없고 따라서 그 경락허가 결정은 위법임에 귀착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본건 집행법원의 경락기일 조서(93정)을 보면 동 조서에는 서기의 서명날인과 판사의 서명은 있으나 그 날인이 결여되었으므로 결국 집행법원의 경락허가 결정은 위법한데 귀착됨에 불구하고 원심이 우 위법을 간과하고 본건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조치도 위법을 면할 수 없다.

대법관 한성수(재판장) 최윤모 손동욱 한환진 김치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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