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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2. 1. 선고 4294민준재4 판결
[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재심][집10(1)민,290]
판시사항

판사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집달리에게 대한 경매 명령의 효력

판결요지

경매법원이 경매기일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기일을 통지한 후 경매기일을 실시한 것인 이상 집달리에 대한 경매명령서에 판사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다 하여 그 경매기일의 실시가 무효하다고 할 수 없다

청구인(재항고인)

삼화기업주식회사

주문

본건 준재심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본건 재심청구 이유는 별지 재심 재항고장에 기재된 바와 같다 그러나 일건 기록에 의하면 경매 명령에 명령권자의 서명은 있으나 날인이 없으니 명령이 없는 경매를 집행한 위법이 있다는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재항고심은 「경매명령에 판사의 서명만이 있고 날인이 없는 하자가 있다 하여도 동 명령에 의한 경매는 경매신립인이 없었으므로 불능에 그치었고 본건 경락은 그후인 동년 3.27의 경매 명령에 의거한 것임이 일건 기록상 명백하므로 본건 경락 허가 결정에 위법이 없다」라고 판단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이 아님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경매 법원이 경매기일을 공고(그 공고에는 경매할 집달리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음)하고 이해 관계인에 기일을 통지한 후 경매 기일을 실시한 것인 이상 집달리에 대한 경매 명령서에 판사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다하여 그 경매 기일의 실시가 무효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13조 , 제425조 , 제413조 제2항 , 제400조 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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