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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80. 4. 3. 선고 79나51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0민(1),408]
판시사항

경매진행절차상의 하자와 경락허가결정의 효력

판결요지

임의경매에서 채무자 겸 소유자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요건이 없는데도 경매법원이 공시송달을 명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이상 준재심의 방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경락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참조판례

1973.10.23. 고지 73마591 결정 (판례카아드 10555호, 대법원판결집 21③민129, 판결요지집 경매법 제9조(1)1117면, 관보 민사소송법 제179조) 1976.4.27. 선고 76다170 판결 (판례카아드 11172호, 대법원판결집 24①민291,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179조(20)856면, 법원공보 537호 9132, 관보 민사소송법 제167조, 160조) 1980.9.9. 선고 80다1018 판결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2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심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취소 및 원고에 대하여, 피고 1은 목포시 죽교동 (이하 생략) 대 122평 및 동소 제4호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7평 5홉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74.5.22. 접수 제5812호로써 동년 2.4.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2는 동 부동산에 관하여 위 지원 1975.8.27. 접수 제10403호로써 동년 3.10. 매매계약에 인한 소유권이전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위 지원 1978.2.14. 접수 제2462호로써 1975.3.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3은 동 부동산에 관하여 위 지원 1978.7.8. 접수 제10646호로써 동년 7.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피고 2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위 건물명도부분에 대한 가집행선고

이유

청구취지에 기재한 본건 부동산이 원래 원고의 소유인데 이에 관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에 토대하여 피고 2 명의의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 3 명의의 가등기가 순차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조흥은행에 대한 채무금 800,000원의 담보로 본건 부동산 위 소외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위 조흥은행은 원고가 위 채무원리금중 금 48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1973.11.27.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73타506호 로써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는바 위 경매법원은 채무자 겸 소유자인 원고의 주소지로 경매개시 결정정본을 비롯한 일체의 서류를 송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주소로 집달리 송달을 하여 송달불능이 되자 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담당법관의 서명날인조차 없이 경매명령을 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한 결과 1974.2.4. 피고 1 앞으로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되고 위 확정된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피고 1 명의의 전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위 경락허가결정은 당연무효로서 이를 원인으로 한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따라서 위 등기를 토대로 하여 경료된 피고 2 및 피고 3 명의의 전시 각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가등기도 모두 원인무효라 할 것이니 피고등에 대하여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현재 본건 부동산중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 2에 대하여는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와 같이 무효인 이상 불법점유자임을 면할 수 없으니 원고에게 위 건물을 명도할 것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의 1(기록표지), 동호증의 2(경매개시결정서), 동호증의 3(송달보고서), 동호증의 4(경매명령)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경위, 즉 경매법원은 원고의 주소지가 부동산 경매개시결정서상이나 등기부상에도 서울 중구 초동 (이하 생략)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상 변경전 주소지인 목포시 죽교동 (이하 생략)로 경매개시 결정정본을 송달하여 이것이 송달불능이 되자 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경매절차를 진행시켰고, 1974.1.30. 시행의 경매명령에는 담당판사의 서명날인이 누락된 하자를 안은 채 경매가 진행되어 동년 2.4. 피고 1 앞으로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되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어 이를 원인으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이나, 위와 같은 사유는 경매진행중에 있었던 절차상의 하자에 불과하고 소외 주식회사 조흥은행이 본건 경매절차를 실행할 권리가 실체상 존재하였음이 원고의 주장 사실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 위 경락허가결정이 이미 확정되어 있으므로 그 결정이 준재심 신청의 방법에 의하여 적법히 취소되지 않은 한 위 인정의 경매절차상의 하자만을 이유로 전기경락의 효력을 다툴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결국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에 있어서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1 명의의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항소심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상근(재판장) 김선석 문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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