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합586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
살인), 사체오욕, 사체손괴, 사체유기
2013전고73(병합)부착명령
피고인및피부착명령
청구자
A
검사
김명운(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2. 27.
주문
1.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2. 압수된 녹색 커터칼(길이 17센티미터) 1개(증 제1호), 노란색 커터칼(길이 14센티미터) 1개(증 제2호), 칼날 9개가 들어있는 커터칼날 케이스 1개(증 제4호), 휴대폰(C) 1개(증 제28호)를 몰수한다.
3.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2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범죄사실의 요지는 판시 제1죄에 한한다).
4.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5.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고등학교를 중퇴한 커피숍 종업원으로, 평소 잔혹한 영상을 즐겨보고 인터넷을 통하여 인체의 장기를 적출하는 동영상을 접한 후 이에 심취하여 장기적출 방법을 배우려고 하는 등 인체 해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한편 피해자 D는 미용학원에 다니던 만 17세의 소녀로서 피고인과는 단지 2, 3회 정도 만났을 뿐이다.
피고인은 2013. 7. 8. 05:28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모텔' 807호에 친구 G과 투숙한 후, 같은 날 14:40경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모텔에 놀러오라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평소 인체 해부에 관심이 많았던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살해한 후 그 사체를 해부하여 범행을 은폐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
피해자가 2013. 7. 8. 15:30경 위 모텔 807호실에 놀러오자,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피해자를 혼자 남겨둔 채 G의 결막염 치료를 위하여 모텔에서 나온 다음, G이 H 부근의 'I 안과'에서 진료를 받는 사이 그 부근의 'J마트'에서 큰 공업용 커터칼(총 길이 14㎝) 1개와 작은 커터칼(총 길이 10㎝) 1개를 구입한 후, 같은 날 16:39경 진료를 마친 G과 위 모텔 807호실로 돌아왔다.
G이 같은 날 19:24경 여자 친구를 만나기 위하여 위 모텔을 나가자,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작은 커터칼을 꺼내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면서 "일어 나. 반항하지 말고 말을 똑바로 들어라. 안 그러면 죽여버린다"라며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샤워를 하도록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G이 같은 날 19:39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위 모텔 807호실로 다시 돌아오자 일단 범행을 중지하였다. G이 다시 모텔을 나간 이후 피해자가 같은 날 19:46경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이에 소리치며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목을 조르다가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름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채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오욕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모텔 807호실에서 위와 같이 살해된 피해자의 사체를 뒤집은 다음 자신의 성기를 발기시킨 후 성기에 침을 바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교하는 방법으로 사체를 오욕하였다.
3. 사체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모텔 807호실에서 위와 같이 살해된 피해자의 사체를 화장실로 끌고 가 물이 담긴 욕조에 넣은 다음, 제1항과 같이 준비한 큰 공업용 커터 칼로 좌측 팔 부분의 피부와 살점을 도려내 이를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려 버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9. 13:00경까지 약 16시간 동안 피해자의 엉덩이, 발, 가슴, 내장, 얼굴 등 신체 부위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잘라내어 이를 버리는 등 훼손함으로써 사체를 손괴하였다.
4. 사체유기
피고인은 2013. 7. 9. 14:28경 위 모텔 807호실에서, 제3항과 같이 살점을 모두 도려낸 피해자의 유골 등을 모텔 건물에 비치되어 있던 세탁물 수거용 천막과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은 다음, 피고인이 거주하는 용인시 처인구 K의 컨테이너 박스 옷장에 넣음으로써 사체를 유기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평소 인체 해부에 대한 관심이 큰 사람으로서 흉기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가미수에 그치자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하는 등 살인범죄를 저질렀는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내지 7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0, M,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각 압수조서
1. 의사소견서(A), 입퇴원증명서(A), 의무사본기록
1. 피의자가 커터칼을 구입하는 CCTV 사진, 피해자 사체 손괴사진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피의자, 피해자 휴대폰 증거분석 자료, 살인 및 사체유기사건 사진 기록, 살인(강간) 및 사체유기 사건 현장기록, 변사자 부검결과 보고, KB국민카드사(A 카드거래내역), 각 감정의뢰회보,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통신자료조회회신, 압수영장에 대한 자료회보, 거짓 말탐지기 검사결과, 감정의뢰회보(2013-M-28256) 1부, 부검감정서, 정신감정 통보
1. 수사보고(수사착수 경위), 수사보고(범행도구 구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등 3개소 CCTV 수사), 수사보고(F 호텔 CCTV 검색결과 증거사진 첨부), 수사보고(사체유기시 피의자가 사체를 담았던 파란색 포대 발견), 수사보고(피의자 A 등 관련자 휴대전화 확인), 수사보고(사건당일 피해자 행적수사-호텔 투숙 후 외부출입사실 없음), 수사보고[F 호텔 CCTV 검색결과 Ⅱ - 추가 증거사진 첨부(G)],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G 문자메세지 내용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카톡내역 수사), 수사보고(국과수법의관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왼쪽 가운데 손가락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프로파일링 분석보고서 첨부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자필편지 임의 제출), 수사보고(체포·구속피의자 신체확인서 첨부보고), 수사보고(법의학 교수 W 박사 면담보고), 수사보고(통화내역, 휴대전화분석, CCTV 통합자료 점부), 추송서(피해자 사체사진 파일), 수사보고(치료감호소 원장 X 전화통화), 수사보고서 [피의자 접견명부 관련 (공주치료감호소)], 수사보고[피의자 면담일지 및 거짓말탐지기 관련(공주치료감호소)]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잔인한 영화나 장기적출 동영상을 즐겨 시청하는 등 인체 해부에 대한 지속적이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3. 6.경에도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누군가를 살해하고 싶은 충동을 느껴 일행들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였던 점, ③ 이 사건 범행은 단지 2, 3회 정도의 만남을 가졌을 뿐인 무고한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한 점, ①) 피고인은 흉기를 미리 준비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살해하였고 그 후 약 16시간에 걸쳐 사체를 심하게 훼손하였는데, 이와 같이 엽기적이고 잔혹한 범행 도중에도 휴대전화로 친구에게 사체훼손 사진을 전송하는 등 별다른 죄책감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에 대한 「프로파일링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황의존적, 충동적, 자기도취적, 자극추구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점, ⑥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7~24점) 중 낮지 않은 점수로 평가되었고, 한국형 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적용 결과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은 수준(총점 12점 이상)으로 평가된 점, ⑦ 이와 같은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충동적이고 비정상적인 태도로 인하여 향후 또다른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범행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는 점, ⑧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59조(사체오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손괴의 점),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판시 제1죄에 한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판시 제1죄에 한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2호,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그 후 자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사체를 간음하는 방법으로 오욕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쟁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7. 19.경부터 2013. 9. 2.경까지 수원지방검찰청에서 8회에 걸쳐 조사받던 중 제7회 피의자신문시까지 판시 강간미수 및 사체오욕의 점을 자백하였다가, 제8회 피의자신문시 이를 번복한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과연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지, 그에 따라 위 강간미수 및 사체오욕의 점이 유죄로 인정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나. 관련법리
검찰에서의 자백 등이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8도159 판결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채 살해한 후 그 사체를 간음하여 오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자백진술의 임의성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문답형식이나 그에 담긴 진술 내용, 피고인의 지능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진술은 피고인이 불안해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던 상황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므로, 그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된다.
2) 자백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및 합리성
피고인은 제7회 검찰 피의자신문시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과 그 내용, 피해자의 대응, 범행 전후의 상황, 특히 사체오욕의 점에 관하여 사망을 전후한 사체의 위치나 방향, 구체적인 범행 방법 및 소요 시간 등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 또한 매우 세밀한 부분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자백진술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구체적이고 특징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당시 모텔 객실의 구조나 가구 배치 등을 고려해 보아도 매우 자연스럽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기 및 종기와 범행 도중 피고인이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거나 전화통화를 한 시점 등을 비교해 보더라도 범행 경위나 방법 등에 대한 피고인의 일련의 진술에 아무런 모순점을 찾을 수 없다.
3)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경찰에서의 최초 조사시 피해자를 강간한 후 살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가, 피해자의 카카오톡 문자 최종전송 시점 1)이 확인된 이후 위 진술이 비합리적이라고 추궁당하자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그 사체를 간음하였다고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강간 후 살해하였다고 허위진술한 이유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미친 사람으로 생각할까봐 사체오욕 범행을 부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2259쪽). 이와 같이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진술 태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자백진술은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
4)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피고인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거짓말탐지기 조사가 실행되었고 그 결과는 모두 피고인이 판시 강간미수 및 사체오욕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2) 위와 같은 검사결과는 피고인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정황증거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968 판결 등 참조).
5) 피고인이 자백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
피고인은 제7회 검찰 피의자신문 이후인 2013. 7. 30.경 가족들과 대면하게 된 이후부터 자백진술을 번복하였는바, 피고인이 자백진술을 번복할 만한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앞서 본 자백의 경위, 위 자백의 신빙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 번복은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 내지 자괴감으로 인해 거짓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6) 그 밖의 사정들
①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피고인 및 피해자와 위 모텔 객실에 함께 있었던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휴대전화를 찾으러 방에 다시 들어왔다가 열려진 화장실 문틈으로 피해자를 보았는데, 살짝 절박하고 불안한 표정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나이 어린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닫지 않은 채 샤워를 하였을 리 없고, 위와 같이 절박한 표정을 짓지 않았을 것이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사체를 간음하다가 질 속에 사정 하였다"는 취지로 자백하였고, 피해자의 사체 중 자궁 경부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었는바(증거기록 제4권 2075 내지 2088쪽), 이와 같은 사정도 피고인의 자백진술에 부합한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을 불과 2, 3회 만났을 뿐이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와 그리 친하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제4권 2040쪽), 만 17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별다른 친분관계도 없던 피고인과 함께 샤워를 마친 후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도저히 믿기 어렵다.
④ 피고인은 자신의 손목을 긋고 자살하기 위해 커터칼을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자살 목적이었다면 공업용 커터칼을 포함하여 커터칼을 2개나 구입하였을 별다른 이유가 없다.
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 16시간에 걸쳐 사체를 손괴하였고, 그 도중에 범행 과정을 담은 문자메시지나 사체손괴 사진을 G, N에게 전송하였으며, 범행종료 후 "죄책감이나 슬픔을 느끼지 못하였고 지옥에 가고 싶었다"는 소감을 카카오스토리 애플리케이션 게시판에 게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자살시도를 막는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도저히 믿기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그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 계획적 살인범행, 사체손괴(가중요소, 행위인자)
자수(감경요소, 행위자/기타인자)
[일반양형인자] - 사체유기(가중요소, 행위인자)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25년 이상, 무기 이상(가중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및 처단형과의 비교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무기징역(판시 사체오욕죄, 사체손괴죄, 사체유기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을 따르는 점 및 처단형이 무기징역형인 점을 고려)
2. 이 사건의 양형요소
가. 피고인의 연령, 교육, 가족관계, 직업과 경력 등
1) 피고인은 Y생으로 대기업 회사원인 부친과 초등학교 교사인 모친 슬하에서 형과 함께 자라다가, 피고인이 초등학교 3학년 때인 2003년경 부친을 따라 가족들과 함께 이란으로 건너가 한인초등학교에 진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8년경 귀국하여 중학교 2학년에 편입한 후 학업을 계속하다가 고교 2학년 때인 2011. 6.경 음악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자퇴하였고, 이듬해인 2012. 3.경 부모님의 권유에 따라 고교 2학년에 재입학하였으나 2012. 9.경 다시 자퇴하였다.
2) 피고인은 귀가가 늦은 부친에 대하여 저녁식사를 함께 한 기억이 없고 대화도 별로 없어서 다가가기 힘들고, 자신의 행동을 일일이 간섭하고 지적하는 모친에 대하여 다소 서운하고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진로 문제로 부모와 의견 충돌이 잦아져 그 무렵 가출하기도 하는 등 극심한 갈등을 겪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음식점 등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 등을 충당하였으며, 2013. 5.경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커피숍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2013. 2.경부터는 주거지 근처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혼자 생활하였다.
나. 피고인의 성장과정, 성행, 여성관계 등
1)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인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란의 한 인초등학교 재학시절 생물시간에 양(羊)의 장기를 면도칼로 직접 해부한 이후부터 인체 해부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냄새도 나고 불편하기도 했지만 신기하고 놀라웠고, 호기심도 생겼다"고 이때의 경험을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은 귀국 후 중학교 2학년에 편입하였으나 이란과는 다른 교육방식, 급우들과의 사고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고 스스로 그들과 거리를 두는 등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무렵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G을 만나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시작하였다.
3) 피고인은 진로 문제로 부모와 갈등을 겪던 2012. 4.경 세 살 연상인 N과 교제하면서부터 정신적으로 많이 의지하였고 나아가 N과의 관계에 집착하게 되었으나, 2013년 초경 N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받게 되었다.
4) G은 피고인에 대해 "친구들과 잘 지냈으나 폭넓은 교우관계를 가진 것은 아니고, 공부도 잘 하는 편이었으며, 음악에 관심이 많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N은 피고인에 대해 "창의적이고 남다른 점이 많지만, 현실과 상상을 혼돈하기도 하는 등 비정상적인 망상과 환상이 있었고, 평소에 잔인한 영화에 관심이 많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5) 피고인에 대한 프로파일링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의사결정시 주로 상황의존적, 충동적, 자기도취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며, 자극추구적인 성향을 보인다'라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제4권 2132쪽),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중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생활양식 영역에서 충동적이고 무책임하며, 반사회성 영역에서 행동통제력이 부족하다. 소수의 대인관계에 지나치게 집착, 이상화하며 과의존하는 경향이 내재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4권 2428, 2432쪽).
6) 피고인은 2012. 10. 4.경 바다에 뛰어들어 자살을 시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2. 10. 4.경부터 2012. 10. 18.경까지 아주대학교병원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기도 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심리평가보고서」에는 '피고인의 자살 시도는 당시 극심한 우울감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순간적인 충동해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2권 596쪽).
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7세의 소녀로서, 2002. 8.경 부모를 따라 싱가포르로 건너가 그곳에서 생활하다가 2010. 12.경 혼자 귀국하여 중학교 3학년에 편입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교육방식의 차이 등으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싱가포르와 한국을 오가며 학업을 계속하고자 노력하였고, 이 사건 범행 무렵에는 다시 귀국하여 미용학원에 다니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고인을 두세 차례 만났을 뿐 피고인과 그리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다.
마. 이 사건 범행의 동기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평소 인체 해부에 관심이 많았는데, 피해자가 사건 당일 모텔로 온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간하고 살해한 다음 사체를 해부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2055, 2066쪽).
2) 한편 피고인은 위 모텔에 투숙하기 직전 G으로부터 N과 교제한다는 사실을 들었는데, 앞서 살펴본 피고인의 성향, G 및 N과의 관계,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N과 G의 교제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받은 정신적 충격, 그로 인한 배신감 또한 이 사건 범행의 한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바. 사전계획의 유무 및 준비의 정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로 온 직후 범행에 필요한 커터칼을 2개 구입하였는바, 강간범행과 사체유기에 이르기까지 전체 범행을 위해 위와 같은 범행 도구들을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사. 범행 전후의 정황
1) 피고인은 평소 인체 해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건 당일 위 모텔에 투숙한 직후인 2013. 7. 8. 07:22경 N에게 "죽기 전에 그쪽(해부) 분야에 최고가 되어보고 싶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2253쪽).
2)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사체를 간음하였고, 사체손괴 도중 G, N에게 다음과 같이 범행 과정을 담은 문자메시지나 사체손괴 사진을 전송하였다.
3) 또한 피고인은 사체의 일부를 도려내어 변기에 넣고 물을 내리는 행위를 반복하다가 화장실 변기가 막히자 호텔 관리인에게 배수구가 막힐 때 공기 압력을 이용해 이를 뚫어주는 속칭 '뚫어뻥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 시종일관 태연하고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였고, 범행 도중 피냄새를 없애기 위해 수시로 환기를 시키고 사체에 세정제를 넣은 뜨거운 물을 붓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속하였다.
4) 피고인은 사체를 손괴하고 이를 유기한 다음, 자신의 카카오스토리 애플리케이션 게시판에 "당신에게 악감정 따위도 없었고 좋은 감정 따위도 없었고 날 미워하세요. 난 지옥에 가고 싶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내 눈을 쳐다보는 당신의 눈길에 눈 빛 하나 변하지 않았지만 고맙네요. 그 눈빛이 두렵지 않다는 걸 확실하게 해줘서....", "내겐 인간이라면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이젠 메말라 없어졌다. 오늘 난 죄책감이란 감정을 느끼지 못했고 슬픔이란 감정 또한 느끼지 못했고 분노를 느끼지 못했고 아주 작은 미소만이 날 반겼다. 오늘 이 피비린내에 묻혀 잠들어야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5) 피고인은 2013. 7. 9. 저녁 무렵 N과 G을 만나 자수를 권유받았고, 2013. 7. 10. 00:30경 용인동부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였다.
아.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
피고인은 인체 해부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하고 자신의 성욕을 해결하기 위하여 불과 두세 차례 만났을 뿐인 나이 어린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무자비하게 살해한 다음 사체를 간음하고 죄증을 인멸하기 위하여 사체를 손괴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은 모두 엄청난 경악과 충격을 받게 되었으며,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사회 구성원들은 상시 의심과 불신 속에서 서로를 경계하게 됨으로써 공동체의 통합, 유지마저도 저해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사회에 끼친 해악은 그야 말로 지대하다.
자. 피해자 유족들의 피해감정
피해자의 유족들은 만 17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가 무참하게 살해당하고 사체가 갈기갈기 찢겨졌다는 사실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겪게 되었고,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데에 대해 크나큰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해 불면증과 대인기피증을 겪는 등 극심한 후유증을 앓고 있으며,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사형 선고를 거듭 탄원하고 있다.
차. 피해회복의 정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그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양형의 판단
가.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불과 두세 차례 만났을 뿐인만 17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채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그 사체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고 유기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그 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고, 그 방법 또한 무자비하고 잔인무도할 뿐만 아니라 범행으로 인한 결과 역시 매우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에도 자신의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해 그 사체를 간음하는 방법으로 오욕하였고, 그 후 미리 준비한 커터칼로 피해자의 사체를 잘라 화장실 변기에 버렀으며, 그 과정에서 칼날이 부러지자 수회에 걸쳐 다시 칼날을 구입해 범행을 계속하는 등 무려 16시간에 걸쳐 집요하게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고 이를 유기하였는바, 이와 같은 잔혹하고 엽기적인 행위는 예로부터 사체를 존중해 온 사회공동체의 사상과 정서를 현저히 훼손하는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아직 17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와 분노 속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유족들 또한 피해자가 참혹하게 살해당하고 사체를 유린당함으로써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으며,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사형 선고를 거듭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태양,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죄질 등 모든 사정들과 형벌이 가지는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적 기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극형에 처할 사정이 충분히 있다.
나.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살펴본 정상 이외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갓 성년이 된 만 19세의 나이 어린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고, 비록 소극적으로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② 앞서 살펴본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개선 및 교화의 가능성을 일체 찾아볼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을 일생동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더라도 그 운용 여하에 따라 피고인이 가진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방위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 그 자유를 박탈하는 종신형인 무기징역에 처함으로써 수형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참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 한편 현행 형법이 가석방이 불가능한 이른바 '절대적 종신형'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도 20년을 복역한 이후에는 가석방이 가능하고(형법 제72조 제1항), 사면법에 따른 사면이나 감형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여 일생동안 그 자유를 박탈하고자 하는 무기징역형의 취지와는 달리 피고인의 사회복귀 가능성이 전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장차 피고인에 대한 가석방 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잔혹성, 피해자를 잃은 유족의 극심한 고통,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받은 엄청난 충격, 한편 피고인은 현재 나이를 감안할 때 20년 내지 30년 동안 복역한 후 가석방되더라도 40대 또는 50대에 이를 뿐이므로 피고인의 충동적 범죄 성향, 반사회적 인격으로 인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만으로는 피고인의 살인범행을 막을 수 없어 또 다른 누군가가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충분히 염두해 두어야 한다.
다만, 현행 법률 체계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가석방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청이 피고인을 가석방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피고인에게 3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되 재범가능성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판시 제1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윤강열
판사손영언
판사정순열
주석
1) 피해자는 2013. 7. 8. 19:46:55경 '어쩔'이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2013. 7. 18.경 실시된 제1차 조사에서 피고인이 '당신이 피해자를 죽인 후 강간하였습니까?', '당신이 사망한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것이 틀림없습니까?', '당신이 피해자를 죽인 후 강간했다는 주장이 사실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긍정하는 대답(예)을 하여 모두 진실 반응이 나왔다(증거기록 제3권 1207 내지 1209쪽). 반면 2013. 8. 21.경 실시된 제2차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죽은 다음 성관계를 했습니까?', '죽은 피해자의 음부에 당신의 성기를 삽입했습니까?', '죽은 피해자의 음부에 사정했습니까?'라는 질문에 부정하는 대답(아니오)을 하였으나 모두 거짓 반응이 나왔다(증거기록 제4권 2390, 239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