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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27 2013고합5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등
주문

1.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2. 압수된 녹색 커터칼(길이 17센티미터) 1개(증 제1호), 노란색...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고등학교를 중퇴한 커피숍 종업원으로, 평소 잔혹한 영상을 즐겨보고 인터넷을 통하여 인체의 장기를 적출하는 동영상을 접한 후 이에 심취하여 장기적출 방법을 배우려고 하는 등 인체 해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한편 피해자 D는 미용학원에 다니던 만 17세의 소녀로서 피고인과는 단지 2, 3회 정도 만났을 뿐이다.

피고인은 2013. 7. 8. 05:28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모텔’ 807호에 친구 G과 투숙한 후, 같은 날 14:40경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모텔에 놀러오라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평소 인체 해부에 관심이 많았던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살해한 후 그 사체를 해부하여 범행을 은폐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 피해자가 2013. 7. 8. 15:30경 위 모텔 807호실에 놀러오자,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피해자를 혼자 남겨둔 채 G의 결막염 치료를 위하여 모텔에서 나온 다음, G이 H 부근의 ‘I 안과’에서 진료를 받는 사이 그 부근의 ‘J마트’에서 큰 공업용 커터칼(총 길이 14cm ) 1개와 작은 커터칼(총 길이 10cm ) 1개를 구입한 후, 같은 날 16:39경 진료를 마친 G과 위 모텔 807호실로 돌아왔다.

G이 같은 날 19:24경 여자 친구를 만나기 위하여 위 모텔을 나가자,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작은 커터칼을 꺼내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면서 “일어나. 반항하지 말고 말을 똑바로 들어라. 안 그러면 죽여버린다”라며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샤워를 하도록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G이 같은 날 19:39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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