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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9.28.선고 2017고합47 판결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7고합47,59(병합)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사기,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박광섭(기소), 김승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7. 9. 28.

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17고합474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6세)와 과거 가깝게 지내다 헤어진 후, 2015. 7.경 피해자를 다시 만나 사귀면서 피해자와 함께 누비 관련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2017. 1.경 F주식회사를, 2017. 3.경 사단법인 G을 각각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재회한 이후 피해자와 동업을 위해 다소 무리하게 자본을 동원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였는데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관심이 그에 미치지는 못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살인

피고인은 2017. 4. 20. 23:40경부터 다음 날 05:00경 사이에 통영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1 2층 ○○○호 안방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한 문제로 서로 다투면서 남자관계를 의심하고 추궁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오히려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이에 화가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손, 팔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그곳 부엌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가져와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추궁하다가 위 식칼로 피해자의 우측 젖부위(길이 3.0cm), 우측 견갑부 안쪽 2곳(길이 5.2cm, 4.0cm), 우측 견갑하부(길이 4.0cm), 우측 옆구리 2곳(길이 2.0cm, 1.8cm) 등을 각각 찔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흉복부 자창 등에 의한 대량실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손괴 및 사체유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도주하기 위해 위 주거지의 집주인 J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J으로부터 집을 비워줄 것을 요청받고, 그녀가 집을 확인하러 왔을 때 사체가 발각될 것을 우려해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고 유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체손괴

피고인은 2017. 4. 24. 14:00경 위 12층 ○○○호 화장실에서, 안방에 있던 피해자의 사체를 그곳으로 끌고 간 후, 당일 13:00경 구입한 톱과 도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의 둘레를 따라 살과 근육을 잘라 사체에서 떼어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머리, 흡복부, 골반부위, 좌·우측 팔, 좌·우측 넓적다리, 좌·우측 종아리 부위로 각각 절단하여 9개 부분으로 토막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사체를 손괴하였다.

나. 사체유기

피고인은 2017. 4. 24. 17:00경 위 1 2층 OOO호 화장실에서 당일 13:00경 구입한 아이스박스 2개와 기존에 갖고 있던 아이스박스 1개에 위와 같이 절단한 피해자의 사체를 나누어 담은 후, 이를 위 1 1층 보일러실에 가져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3.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을 살해한 후 E이 보관하던 사단법인 G의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위 사단법인의 자본금을 인출하여 이를 도피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4. 오전 무렵 통영 K에 있는 피해자 농업협동조합 L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출금신청서에 위 사단법인의 농업협동조합 계좌번호(M) 및 인출할 금액을 적은 후, 예금주 명의 란에 '사단법인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E의 사무실에서 임의로 가져온 위 사단법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그 출금신청서를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시하여 그 자리에서 현금 4,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사단법인 G 명의의 출금신청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 농업협동조합 L지점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4,2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합5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N, 2층에 있는 농산물 공동출하 및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0 영농조합법인(이하 'O')의 대표이사이고, P은 0에 3,000만 원을 출자한 조합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2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우리 회사에 출자하면 귀동 및 각종 농업관련 사업, 아파트 건설사업 등을 통하여 투자금액의 7%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매월 지급하고 출자금 원금은 보장하겠다" 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은 어떠한 사업도 시작하지 아니하여 수익을 창출지 못하고 있었고, 투자자들로부터 지급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등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피해자에게 이자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장래에 투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Q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으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합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관련부서 통보, 사망진단서, 각 변사현장체크리스트(증거목록 순번 3, 4), 사진, 통영서 내연녀 살해 사건 감식 결과보고, 변사자조사결과하달,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검증사진, 실황조사서, 혈흔형태분석결과서, 부검감정서, 통합심리분석 결과 통보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녹취서 작성보고(증거목록 순번 134, 136)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피해자 E 운행 차량 이동 경로에 대하여, 피의자가 피해자의 올케에게 전화 통화한 내용, I 주민진술 청취, 이삿짐 센터 직원 진술 청취, 참고인V 진술조서 미작성 및 상담내용 등, 피의자 유서 첨부에 대한, 부검의 소견, 압수품에서 나온 유전자와 피의자의 유전자 일치여부에 대한, 범행도구 구입장소에 대한, 전화조사-W 전화통화, 피의자가 작성한 두 번째 유서 원본 첨부에 대한, 피의자 및 피해자 등 통화내역 확인, X, Y 이동경로, 통장 거래내역 사본 첨부 - 사단법인 G, 사단법인 G 관련 자료 첨부, 피의자가 살해 도구로 사용한 칼날 길이 확인, 사체 훼손에 사용한 범행 도구 길이 특정, 피의자가 인출해간 사단법인 자금 및 전세보증금 사용처 확인)

1. 업무협조의뢰(차량 통과 내역 등), 차적조회 상세내용(증거목록 순번 35, 36) 2017고합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0 영농조합법인 준조합원 가입신청서(증거목록 순번 2, 3), 조합원 가입신청서, 각 공정증서(증거목록 순번 5, 6), 거래명세표 10건, 금융거래내역 회신

1. 각 수사보고(고소인 AA 이체영수증 제출, 법인 계좌 입출금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손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 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범행 당일 평소 주량 이상의 술을 마셔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죄

[유형의 결정]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사체손괴, 잔혹한 범행수법(각 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나. 2017고합47. 중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다. 12017고합59, 중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무기징역형(위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체손괴죄, 사체유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8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양형기준상 형량범위가 가장 무거운 살인죄의 하한으로 하고, 다만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닌 것으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인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고 추궁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 견갑부, 옆구리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신의 죄증을 인멸할 의도로 톱과 도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머리, 흉복부, 골반부위 등 9개 부분으로 절단한 뒤 절단된 사체를 아이스박스에 나눠 담아 유기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손괴한 방법은 매우 잔인하고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이와 같은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은 생명의 존중이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관을 훼손하고 사회공동체의 결속을 현저히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한동안 피해자의 사체를 그대로 방치한 채 서울로 도주하였고,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한 후에는 피해자의 어린 딸과 서울에서 함께 지내면서 피해자의 법률상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딸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듯한 말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사단법인의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위 사단법인의 자본금을 인출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그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이 있기는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살인, 사체손괴 및 유기 범행의 동기, 태양, 죄질,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과 형벌이 가지는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적 기능이나 다른 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마땅히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중형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권영문

판사정혜승

판사우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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