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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1 2018고합239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7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의붓남매 사이로, 약 6년 전 피해자의 딸을 상대로 성매매를 시도하였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돈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겠다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주어 오다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8. 10. 11. 20: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거론하면서 15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그 사실을 피고인의 주변에 알리겠다고 하자,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위에서 덮쳐누른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조르고, 몸부림치며 격렬히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누른 상태에서 손을 뻗어 그곳 싱크대 하단에 있던 식칼을 꺼내 탈진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찌른 후, “그만해라. 119불러라. 내가 자살 시도한 것으로 얘기할게.”라며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늦었다. 끝났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화장실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몸부림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위 식칼로 2회 그어 그 자리에서 가슴 부위 다발성 자상 및 목 부위 절창에 따른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손괴 피고인은 2018. 10. 11. 22:10경부터 2018. 10. 12. 01:00경까지 전항 기재 화장실에서, 위 피해자의 사체를 야산에 묻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을 은폐하려고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기로 마음먹고, 식칼과 접이식 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체의 오른 팔, 왼 팔, 오른 다리, 왼 다리를 잘라낸 후 몸통을 2등분하기 위하여 배 부위를 절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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