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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02 2018구단600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2. 3. 서울 양천구 B아파트 501동 1204호(이하 ‘이 사건 제1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6. 11. 1. C에게 이를 양도하였고, 피고에게 위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43,557,071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7. 2. 21. 피고에게, 이 사건 제1주택의 양도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

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12. 5. 대통령령 제2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이 정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43,557,071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1주택을 양도할 당시 동일 세대원인 아들 D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 사건 제1주택의 양도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

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정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7. 4. 10.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7. 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2. 1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주택의 양도 당시(2016. 11. 1.) 원고가 거주하던 주소지 주택(서울 양천구 E아파트 202호, 이하 ‘이 사건 2주택’이라 한다

)은 원고가 2016. 10. 19. 아들 D에게 부담부 증여한 D 소유의 주택이고, 비록 주민등록상 원고와 D의 가족(D과 그 배우자, 자녀들 이 동일 세대로 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와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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