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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05 2018구단88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12. 28.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7. 4. 3. 소외 D에게 매매대금 15억 7,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30.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

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9. 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이 정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양도가액 중 9억 원 초과분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26,483,7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 원고의 배우자인 E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가 ‘주택’에 해당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2017. 11. 1. 원고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385,698,94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1. 2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7. 6.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는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배우자인 E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2015. 3. 3.까지 소외 H에게 임대하였고, 그 이후 2017. 4. 6.까지는 공실로 두었다가 2017. 4. 7. 다시 소외 I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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