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10.30 2018구단567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3. 28. 서울 강남구 B외 1필지 C아파트 E동 26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6. 5. 20. D, E에게 이를 1,868,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이 정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2016. 7. 22. 피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3,157,4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 F이 이 사건 아파트 양도일인 2016. 5. 20. 현재 서울 마포구 G건물 1326호 및 1329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 1326호‘, ’이 사건 오피스텔 1329호‘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

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정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2017. 7. 3. 원고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90,577,54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9. 2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7. 11. 30.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은 모두 신축 직후의 공실 상태로, 업무용으로 사용승인된 형태를 그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