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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20 2017구단769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0. 23.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5. 10. 13. D에게 이를 2,035,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이 정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2015. 11. 10. 피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2,684,3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 E가 이 사건 아파트 양도일인 2015. 10. 13. 현재 성남시 중원구 F 소재 건물(지층 내지 2층 각 43.62㎡, 3층 27.72㎡,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 2, 3층이 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

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정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2017. 5. 1. 원고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72,892,45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5.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9. 2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 2, 3층의 용도가 당초 주택이었던 것은 사실이나, E는 2013. 8.경 성남시 중원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2, 3층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허가를 받고, 그 무렵 실제 이 사건 건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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