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12. 28.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801동 8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6. 4. 22. C, D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28.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
목, 같은 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이 정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마쳤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외에 소유하고 있던 안양시 동안구 E건물 718호(이하 ‘이 사건 1오피스텔’이라 한다) 및 803호(이하 ‘이 사건 2오피스텔’이라 하고, 이 사건 1오피스텔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라 한다)가 이 사건 아파트 양도일 현재 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
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정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49,176,8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2.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6. 1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임차인들이 이를 주택으로 사용한 바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