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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7. 23. 선고 2014나204917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산림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눔 담당변호사 전대일)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우 담당변호사 최재경)

변론종결

2015. 4. 3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5,125,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회원의 조직 및 경영 지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단체이고,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임금채권부담금 등을 징수하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이다.

나. 원고는 2009년경부터 2013. 4. 30.까지 피고에게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임금채권부담금 합계 165,125,1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산림조합법 제8조 에서 조합 등과 원고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상 임금채권부담금 규정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임금채권부담금이 면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임금채권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피고에게 임금채권부담금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하게 납부된 임금채권부담금 165,125,180원 및 이에 대한 임금채권부담금 최후 납부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산재보험료를 자진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원고는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에 해당되어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임금채권부담금 규정이 당연 적용되는 대상이고, 위 임금채권부담금 규정은 산림조합법 제8조 에 대한 특별법이다.

임금채권부담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4대 보험의 일종인 보험료 또는 준조세에 해당되므로 산림조합법 제8조 에서 규정하는 ‘부과금’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조건을 유지, 관리하는 업무는 산림조합법 제8조 에서 규정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금채권부담금은 산림조합법 제8조 에 의하여 면제되는 ‘업무에 대한 부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산림조합법 제8조 와 임금채권부담금 규정은 상호저촉 여부, 우열관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기본 법리

신고(보고)납부방식으로 징수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부채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지며, 근로복지공단은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어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납부된 부담금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규정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구제수단과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52084 판결 참조).

그리고 법률이 상호 모순, 저촉되는 경우에는 신법이 구법에, 그리고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나, 법률이 상호 모순되는지 여부는 각 법률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그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6856 판결 , 대법원 2010두1671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신고행위의 하자 및 그 중대성 여부

1) 산림조합법은 제1조 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제2조 에서 조합은 지역조합과 전문조합(위 법에 의하여 설립된 품목별·업종별 산림조합을 말한다)을 말하며, 중앙회는 위 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8조 에서는 조합 등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림조합법 제87조 , 제108조 에 의하면, 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 회원의 조직 및 경영 지도, 회원의 조합원과 직원에 관한 교육·훈련 및 정보의 제공,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 및 생활개선을 위한 정보망 구축, 정보화 교육 및 보급 등을 위한 사업, 회원과 그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한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회생절차개시, 파산선고의 결정을 받거나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 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 등을 대신 지급하는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 는 위 법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 , 제3조 및 별표 제51호 규정에 의하면, 위 법에서의 ‘부담금’이란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금역시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2) 위와 같은 산림조합법의 입법취지, 산림조합법 제8조 의 규정 내용, 산림조합법에 따른 원고의 목적과 사업 내용, 부담금관리기본법의 규정 내용, 임금채권부담금의 성격,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이나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과 관련하여 임금채권부담금을 부과하거나 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산림조합법 제8조 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산림조합법 제8조 임금채권보장법의 규정이 문언상 서로 충돌하지 아니하는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조합원 및 직원들에 대한 근로조건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업무는 산림조합법 제8조 에서 규정하는 ‘업무’에 해당하고,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임금채권부담금은 위 조항에서 말하는 ‘부과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산림조합법 제8조 는 부과금 면제에 관한 특별법으로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대하여도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이나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부과금의 일종인 임금채권부담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없으므로, 부과금 면제대상인 원고의 임금채권부담금에 관한 이 사건 신고행위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

다. 이 사건 신고행위 하자의 명백성 여부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등과 중앙회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 외의 부과금이 면제된다는 것은 앞서 본 산림조합법 관련 규정의 내용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리고 원고는 산림조합법 제8조 에서 정한 중앙회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산림조합법 제8조 및 중앙회의 목적과 업무 내용 등에 관한 규정 문언상 부과금 면제를 위한 요건인 ‘업무’의 의미 역시 분명하여 중앙회인 원고의 조합원 및 직원들에 대한 근로조건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업무는 산림조합법 제8조 에서 규정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해석에 다툼이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임금채권보장법 관련 규정에서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등과 원고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나 산림조합법 제8조 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또한 임금채권부담금이 산림조합법 제8조 에서 정한 부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합리적인 근거도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고행위 당시 부과금 면제에 관한 산림조합법 규정에 우선하여 임금채권부담금에 관한 임금채권보장법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은 법리상 분명하다고 보이고, 그와 같은 산림조합법임금채권보장법 해석에 합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신고행위의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라. 이 사건 신고행위의 당연무효에 관한 그 밖의 사정

나아가 임금채권부담금의 신고, 납부는 납부의무자와 징수기관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원고와 같이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단체의 경우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를 통상적으로는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신고, 납부행위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점,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2조 , 제21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면 부담금을 잘못 납부한 경우 납부자는 이를 다음 연도의 부담금에 충당시켜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반환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과오납시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한데, 이 경우 이 사건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원고에게 그대로 감수시키는 것이 원고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임금채권부담금 등 징수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그 하자가 중대한 이 사건 신고행위의 경우 이를 당연무효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할 것이다.

5. 결론

이 사건 신고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원고가 납부한 임금채권부담금 합계 165,125,180원 및 이에 대하여 최후 납부일 다음날인 2013.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8.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성지용(재판장) 공도일 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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