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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3 2014나204917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회원의 조직 및 경영 지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단체이고,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임금채권부담금 등을 징수하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이다.

나. 원고는 2009년경부터 2013. 4. 30.까지 피고에게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임금채권부담금 합계 165,125,18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고ㆍ납부행위’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산림조합법 제8조에서 조합 등과 원고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상 임금채권부담금 규정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임금채권부담금이 면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임금채권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피고에게 임금채권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고ㆍ납부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하게 납부된 임금채권부담금 165,125,180원 및 이에 대한 임금채권부담금 최후 납부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산재보험료를 자진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원고는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에 해당되어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임금채권부담금 규정이 당연 적용되는 대상이고, 위 임금채권부담금 규정은 산림조합법 제8조에 대한 특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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