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7.23 2014나204917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나. 원고는 2009년경부터 2013. 4. 30.까지 피고에게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임금채권부담금 합계 165,125,18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고ㆍ납부행위’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그럼에도 원고는 임금채권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피고에게 임금채권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고ㆍ납부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하게 납부된 임금채권부담금 165,125,180원 및 이에 대한 임금채권부담금 최후 납부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