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에스에이치공사에서 시행하는 B 국민임대주택조성사업과 관련한 생활대책대상자에게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공급하는 근린생활 시설용지, 준주거지 시설용지 지분을 분양받아 토지에 대한 사업손익을 정산합으로써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원 38명으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이다.
B 역세권조합(이하 ‘이 사건 역세권조합’이라 한다)은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조합원 13명으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역세권조합의 조합원이다.
다. 피고 및 이 사건 역세권조합의 각 조합장은 2016. 2. 20. 임의총회 소집을 공고하였다. 라.
피고 및 이 사건 역세권조합의 각 임시총회가 2016. 2. 27. 16:00 C역 환승센타 2층 203호에서 동시에 개최되었다.
위 임시총회에서는 피고 및 이 사건 역세권조합의 전체 조합원 51명 중 29명이 참석하여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 사건 결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와 이 사건 역세권조합이 대표자와 구성원이 서로 다른 별개의 비법인 사단인 이상, 피고 및 이 사건 역세권조합의 임시총회가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개최되어 함께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는 단체별로 각각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역세권조합의 조합원일 뿐 피고의 조합원이 아니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의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당초 피고와 이 사건 역세권조합을 공동피고로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