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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4. 26. 선고 2012누33210 판결
매매대금 중 일부를 반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18178 (2012.09.26)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1-0016 (2011.04.29)

제목

매매대금 중 일부를 반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요지

토지를 회사에 양도한 후 양수회사의 실제 투자자들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를 반환하였으므로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반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사건

2012누332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이AA

피고, 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9. 26. 선고 2011구단18178 판결

변론종결

2013. 3. 29.

판결선고

2013. 4. 26.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 중 0000원(가산세 0000원 포함)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 경위 및 관련 법령

이 부분의 이유는 제l심판결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08. 1.경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가 쟁점 토지의 매매대금 일부로 받은 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건을 받은 후 그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변호사 의 자문을 받게 되었다.

2) 변호사는, 원고가 2005. 7. 1. 소외회사의 실제 투자자인 배BB 외 6인이 소외 회사로부터 전체 토지에 대한 매수인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것에 동의를 하였음에도 배BB 외 6인을 배제한 채 소외 회사와 사이에서만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기존의 매매계약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으므로, 원고가 당초의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이에 원고는 세무사인 최CC에게 위 000원의 반환 문제에 관한 포괄적인 사무처리를 위탁하였고, 원고는 최CC의 도움으로 2009. 7. 30. 소외 회사와 건축허가권의 대표자인 배BB과 사이에 원고가 위 000원 중 0000원은 건축허가권 및 소외 회사의 토지매입권 권리포기금조로 반환하고,0000원은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원고가 그대로 보유하기로 합의하면서, 당시 소외 회사는 부도가 난 상태여서 000원을 실제투자자인 배BB 외 6인에게 직접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4) 그 후, 원고는 최CC와 원고가 향후 환급받을 국세환급금 채권 000원 상당을 최CC에게 0000원에 양도하고, 최CC가 원고를 대신하여 배BB 외 6인에게 0000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최CC는 이에 따라 직원인 배PP의 계좌 등을 통하여 배BB 등에게 000원을 반환하였다.

5) 따라서 결국 원고는 전체 토지의 매매대금 일부로 받은 000원에 대한 반환의무가 다투어지는 상태에서 00000원을 배BB 외 6인에게 반환하였으므로,이 사건 처분 중 위 000원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부분{000원(가산세 0000원 포함)}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배BB 외 6인에게 000원을 반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2005. 7. 1. 배BB, 설DD, 김EE, 한FF, 최GG, 유HH, 류II에게 전체 토지에 대한 매수인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000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배BB 외 6인은 위 배BB, 설DD, 김OO, 한FF, 최GG1 유HH, 류OOO을 가르키 는 것으로 보이는바, 갑 제3 내지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제1심증인 최C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위 배BB 외 6인에게 000원을 반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는 위 배BB 외 6인 중 설DD, 김OO, 한FF, 최GG, 유HH, 류OO은 건축허가 명의대여자들일 뿐이고, 배BB, 조OO, 유OO, 배OO, 안OO 등이 쟁점 토지에 관한 실질적 투자자들이며, 원고는 위 조OO, 유OO 등에게 합계 000원을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DD, 김EE 등이 챙점 토지상의 건축허가와 관련된 명의대여자들이고, 조OO, 유OO 등이 위 설DD 등의 명의를 빌려 투자한 실질적 권리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l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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