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 07. 19. 선고 2013두11055 판결
(심리불속행) 매매대금 중 일부를 반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33210(2013.04.26)

제목

(심리불속행) 매매대금 중 일부를 반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요지

(원심 요지) 토지를 회사에 양도한 후 양수회사의 실제 투자자들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를 반환하였으므로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반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사건

2013두110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4. 26 선고 2012누33210 판결

판결선고

2013.07.1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