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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 04. 30. 선고 2012가합30966 판결
피고의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내용은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받아 들 일 수 없음[국승]
제목

피고의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내용은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받아 들 일 수 없음

요지

피고의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내용은 이 사건 공장용지의 실제 소유자가 정HH라거나 피고가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또한 건축비에 관한 주장도 위 약정이 변경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사건

2012가합30966 채권압류금지급청구의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산업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3. 3. 19.

판결선고

2013. 4. 3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23.부터 2012. 5. 2.까지는 연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유BB은 2009. 6. 1. 피고와 유BB 소유의 인천 남동구 OO동 0000 공장용지 1,700㎡,같은 동 0000 공장용지 50㎡,합계 1,750㎡와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00000 원으로 하되 , 계약금 0000원은 2009. 6. 1.에 ,중도금 0000원은 2009. 6. 30.에,잔금 00000원은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2009. 7. 15.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유BB은 2009. 7. 15. 매매잔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2009. 6.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소외 유BB의 국세채납 및 원고의 채권압류통지

1) 원고(주무관서 : 남인천세무서)는 2010. 6. 22. 위 유BB이 대표로 있던 소외 주식회사 EE가 납부하지 아니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유BB이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등 체납세금 합계 00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유BB의 피고에 대한 매매잔금채권 000원을 압류하고, 2010. 8. 9., 2010. 9. 8., 2011. 7. 4. 각 추심을 의뢰하여 각 그 무렵 채권압류통지서 및 추심의뢰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채권압류통지 당시 유BB의 국세체납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아래표 생략)

라. 피고는 2011. 9. 20. 원고에게 000원을 지급하여,원고는 이를 유BB의 체납액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유BB의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나머지 매매대금 0000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0000(=0000- 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먼저, 유BB에 대한 매매잔금을 피고의 대주주인 소외 심FFF이 보유하고 있는 GG산업주식회사 지분을 처분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을 제8호증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작성되고 유BB 의 서명 날인도 없어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는 다시,① 이 사건 매매의 실제 잔금은 0000원이었고,② 이 사건 공장용지의 실제 소유자인 정HH에게 가지급한 0000원에서 회수한 0000원과 00000원을 제외한 건축비 0000(=0000-00000)원,③ 피고가 부담한 이자 0000원,④ 정HH에게 지 급한 0000원,⑤ 원고에게 2011. 9. 20. 지급한 000원을 모두 공제하여야 하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은 0000원(=①②③④⑤)이라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4, 5, 6, 8,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실제 매매잔금이 실제 잔금은 0000원이고,이 사건 공장용지의 실제 소유자가 정HH라거나 피고가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또한 건축비에 관하여 보더라도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최초로 매매계약을 할 때 건축비용은 매수인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위 약정이 변경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매매잔금 채무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0. 6.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5.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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