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바꾸어 붙인 행위의 죄책
판결요지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명서에 있어서 사진은 피증명인을 표상하는 본질적인 중요사항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를 다른 사람의 사진으로 바꾸어 붙이는 행위는 기존증명서의 동일성을 해치고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증명서를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할 것이므로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57.4.12. 선고 4290형상52 판결 (판례카아드 4540호, 판결요지집 형법 제225조(2)1297면)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245일을 원판결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이 타인의 주민등록증에서 동인의 사진만을 떼어내고 피고인의 사진을 붙인 행위는 공문서의 변조가 될 것임에도 위조라고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공문서위조죄의 법리를 오해한 법률위반이 있고 둘째, 피고인은 온양에서 육군보안부대원에게 위의 변조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한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제시행사하였다고 인정하였음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셋째,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위 법률위반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명서에 있어서 사진은 피증명인을 표상하는 본질적인 중요사항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를 다른 사람의 사진으로 바꾸어 붙이는 행위는 기존증명서의 동일성을 해치고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증명서를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판시 제(1)의 행위를 공문서위조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며, 다음 위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종합검토하고, 이에다가 환송전 당심증인 공소외인의 증언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원판시 제(3) 사실의 일시 장소에서 육군보안부대원 공소외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를 받자 온양읍 방축리에 있는 하숙집방에 있다고 말하므로 공소외인은 피고인을 보안부대 온양분견대 사무실로 연행한 다음 동 하숙집에 가서 판시 위조주민등록증을 찾아내어 이를 위 사무실에 가지고 와서 피고인에게 당신 것이냐고 내보이자 피고인이 "그렇다"고 대답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비록 위 주민등록증을 직접 임의로 제시한 것은 아니라 할지언정 그 문서의 효용에 따라 이를 사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피고인이 제시한 것과 다를바 없으니 이 점에 관한 위 주장은 이유없고, 끝으로 위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245일을 원심선고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