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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0. 12. 26. 선고 80노1902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동행사사기피고사건][고집1980(형특),239]
판시사항

주민등록증에 붙어있는 사진을 바꾼 것이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붙어있는 사진을 피고인의 사진으로 바꾼 것은 주민등록증의 동일성에 변경을 가져온 정도에 이른 것이 아니므로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5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주민등록증(증 제1호)의 변조된 사진부분은 이를 폐기한다.

검사의 피고인 2, 3에 대한 항소와 같은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피고인 2, 3에 대한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의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 1의 항소이유 요지는 같은 피고인은 최초부터 계획적인 의사에서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가정주부로서 좀더 여유있는 생활을 해보자고 분수없이 개입하였다가 고리채에 빠져 이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니 좀더 관대한 처분을 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취지이며 피고인 2의 항소이유 요지는 같은 피고인은 상피고인 1의 딱한 사정을 동정하여 그를 믿고 도와주려고 한 것이니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것이고 피고인 2의 항소이유 요지는 같은 피고인은 상피고인들은 믿고 심부름만 하였으니 관대한 처분을 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모두 원심의 양형이 무겁다는 것이고 또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듯도 하다.

원심판결적시의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원시판결적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고 기록을 통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보면 원심이 피고인 2, 3에게 징역 10월을 각 선고한 양형은 타당하나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무겁다고 보여지니 피고인 1의 항소논지는 이유있고 피고인 2, 3의 항소논지나 검사의 항소논지는 이유없다.

한편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공소외인의 주민등록증에 붙어 있는 사진을 피고인 3의 사진으로 바꾼 것을 공문서위조라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는 주민등록증의 동일성에 변경을 가져온 정도에 이른 것이 아니므로 변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문서위조나 변조 모두 형법 제225조 에 그리고 그 행사의 죄는 모두 같은법 제229조 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 2, 3에 대한 항소나 같은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기각하고 피고인 1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같은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같은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1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적시의 범죄사실중 위조를 변조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적시의 것과 같으므로 같은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판사 배만운(재판장) 가재환 김오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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