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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14 2014고단1838
공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유흥업소 취직을 거절당하자 나이를 실제보다 어리게 속여 유흥업소에 취직하기로 마음먹고, 2014. 4. 8. 13:00경 시흥시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분증 위조’로 검색하여 신분증을 위조해주는 성명불상자의 인터넷메일 주소를 알아내 주민등록증의 위조를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증명사진과 함께 ‘C’라는 가상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피고인의 모가 살고 있는 주소를 알려주었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중국에서 대한민국 주민등록증과 유사한 크기의 플라스틱에 피고인이 알려준 ‘C’라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D’,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E, 101동 102호’ 와 피고인의 사진을 새겨 넣는 방법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임의로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각 위조브로커가 피고인에게 보낸 인터넷메일, 피고인이 위조브로커에게 보낸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문 위조업자에게 의뢰하여 허무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게 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수령하기 전에 수사기관에 적발된 점, 단지 취업을 위한 것일 뿐 다른 범행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노모와 아들이 있는 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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