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위조문서등 행사죄에 있어서의 행사의 뜻
판결요지
위조문서등 행사죄에 있어서의 행사라는 것은 위조된 문서 등을 진정한 문서 또는 내용이 진실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방법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범인 자신이 스스로 직접 이를 제시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김태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74.8.18. 20:00경 아산군 염티면 소재 옥정교 부근 길에서 피고인을 검문하던 육군 507 보안부대원 안신성에게 피고인이 그 전해 8월 초순경 위조작성하여 소지중이던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안신성이가 대공용의자로 수사선상에 올라 내사중이던 피고인에 대하여 위 공소일시 장소에서 검문을 하여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였던 바 피고인이 온양읍 방축리 2구에 있는 하숙집 방에 있다고 하여 피고인을 일단 보안대 온양분견대 사무실로 연행한 다음 위 하숙방에 가서 수색한 결과 비닐장판 밑에 둔 공소외 허복문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찾아내어 이를 가지고 와서 피고인에게 보이면서 당신 것이냐고 묻자 피고인이 내 것이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었을 뿐, 피고인이 임의로 이를 위 안신성에게 제시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는 위조공문서행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조문서등 행사죄에 있어서의 “행사”라는 것은 위조된 문서 등을 진정한 문서 또는 내용이 진실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방법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범인 자신이 스스로 직접 이를 제시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록 위조한 위 주민등록증을 직접 제시한 것은 아닐지라도 피고인이 제시한 것과 다를바가 없고 또 그 효용에 따라 이를 사용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인의 위 행위를 위조공문서의 행사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은 위조문서 등의 행사죄에 관한 법리의 오해에 비롯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상고논지는 그 이유 있다 할 것인 바,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이미 유죄가 선고된 공문서위조 및 그 행사 등 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이점까지 합쳐 심판케 하기 위하여 원심판결의 전부를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