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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4462
공문서변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술집 등에서 신분증 확인 절차에 사용하기 위해 D의 주민등록증을 변조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5. 19:00경 대구 북구 E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권한 없이 D의 주민등록증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F”에서 “G”자를 아세톤으로 지우고 “H”가 인쇄된 투명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으로 “I”로 D의 주민등록증을 변조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강원도 태백시장 명의의 D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해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만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만 19세에 불과한 점, 친구들과 술집에 가기 위해 일회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다른 불법적인 목적으로 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볼 때, 이제 갓 성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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