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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부산지방법원 2007.6.1.선고 2006고합816 판결
유기치사
사건

2006고합816 유기치사

피고인

AAA, 무직

검사

QQQ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ZZZ

판결선고

2007. 6. 1 .

주문

피고인은 무죄 .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딸인 BBB의 제의에 따라 남편인 CCC이 사망한 이후 평소 떨어져 지내오던 시어머니인 피해자 DDD ( 여, 81세 ) 과 2006. 2. 25. 경부터 부산 ●●구 ■■동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면서 부양하여 오던 중, 2006. 11. 4.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흉골 골절상 ( 늑골 제3 내지 4부위 ) 을 입게 되어, 2006. 11. 6. 부산 ●●구 ★★동에 있는 병원 의사 EEE으로부터 식사 등 홀로는 일상적인 거동이 불가능한 위 피해자를 입원시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말을 들었고, 같은 달 7. 또다시 피해자는 위 피고인의 집에서 호흡이 곤란할 정도로 모두 13개의 늑골 ( 오른쪽 2 내지 7번, 왼쪽 2 내지 8번 ) 골절상을 입어 피해자가 축 늘어져 매우 고통스러워하며 벽에 기댄 채 꼼짝도 하지 않아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였고, 위 피해자는 평소에도 고령과 치매 등으로 인해 거동 및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의 생명 · 신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사에게 피해자의 위중한 상태를 알려 위 피해자로 하여금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2006. 11. 8 .

위 피해자를 위 병원에 데리고 갔으나 피해자가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 사실을 의사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의 열상 관련 치료만 간단히 받게 하고 위 늑골 골절상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치료도 받게 하지 아니한 채 당일 위 피해자를 만연히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온 다음 아무런 조치 없이 그때부터 그대로 방치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2. 18 : 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흉부 손상으로 인한 저산소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내용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학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할 아무런 동기가 없으며, 피해자의 사망

시까지 13개의 늑골골절로 피해자가 호흡이 곤란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인식할 방법이 없었고, 의사의 지시대로 처방한 약을 복용시키고 식사를 제공하는 등 피고인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 피해자를 보살펴 왔으며, 특히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피해자가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있었음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유기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사망의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또한 없었다고 주장한다 .

3. 검사가 신청한 증거와 증거능력 없는 증거가. 검사가 공소사실에 전부 또는 일부 부합하는 증거로 신청한 자료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 FFF, GGG, HHH, iii, JJJ, KKK , MM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PP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 진료기록 사본, 소견서,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각 수사보고 ( 병원진료내역 , GGG, HHH, iii, PPP, ▶▶슈퍼와의 통화, 자술서 작성경위 확인, 부검의사 의견청취 , 의사와의 통화 ) 등이 있다 .

나. 그 중 이 법원이 한 적법한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진정성립과 임의성, 내용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 대법원 2004. 12. 26. 선고 2002도537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 다만,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이 제시한 증거 의견과는 달리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당해 진술기재 내용을 열람하거나 고지받지 못한 채 단지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형식적인 답변만으로는 변호인의 이에 반하는 위 의견 취지에 비추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함이 상당하다 .

다. 그리고, 경찰이 작성한 HHH, KKK, MMM, 피고인 ( 2회 진술조서 ) 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는 모두 공판준비기일이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바 없어 이 또한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자술서의 작성경위에 대한 검찰 주사 SSS의 수사보고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자술서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여부가 결정되어야 하고 (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479 전원합의체 판결 ),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기만 하면 그 증거능력의 제한은 절대적인 것으로서 설사 피고인을 조사하였던 경찰관이 법정에 나와 진정성립 등을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 (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도2211 판결 등 ) 에 비추어 볼 때 이 또한 증거능력이 없다 .

4.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한편,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GGG, iii, JJJ, PPP, BBB의 법정진술,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당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 증거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모두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피고인은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1984. 9. 18. CCC과 혼인하여 두 딸 ( RRR, BBB )

을 두었는데, 피해자 DDD은 CCC의 어머니이다. 피해자는 슬하에 TTT, UUU, CCC 3남을 두었는데, 차남 UUU는 1983. 1. 4. 경, 장남 TTT은 2006. 6. 27. 경, 3남 CCC은 2002. 7. 8. 경 각 사망하였고, TTT의 처인 KKK, 손자 MMM은 현재 김해에 거주하고 있다 .

나. 피고인은 CCC과 결혼 후 경남 ◆◆군 면 10리에 있는 CCC의 집에서 피해자와 시아버지 WWW과 함께 살았는데, 건설공사현장에서 벽돌을 나르는 일 등을 하다가, 1995. 4. 13. 경 아파트 건설현장 25층에서 추락하여 3년 가까이 투병생활을 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한쪽 다리를 절며, 약간의 정신장애 및 언어장애가 생겼는데, 위 사고로 받은 산재보험금으로 위 ①0리에 있는 시골집을 보수하였다 .

다. 피고인은 CCC의 폭행과 외도에 지쳐 집을 나와 부산 ■■■해수욕장에서 아이스크림 행상 등을 하며 혼자 살았는데, 큰 딸 RRR은 일찍부터 가출하여 피해자와 살지 않았으나, 둘째 딸 BBB은 2005. 초 결혼할 때까지 피해자와 함께 살았고, 결혼 후 피해자의 집에서 차로 약 10분 거리에 있는 ◆◆군 ♥♥ 에서 생활하면서 수시로 피해자를 찾아가 돌보았다 .

라. 2006. 2. 26. 경 피고인이 BBB으로부터 ' 할머니가 다 죽어간다 ' 는 연락을 받고리 시골집에 가 보니 피해자가 치매증세가 있고 몸 상태도 좋지 않아 혼자 두기 힘든 상태였고, 당시 BBB이 피해자를 데리고 가 부양할 형편이 되지 않자,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음에도 동거남인 FFF과 거주하는 부엌 한 칸, 방 한 칸인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모시고 왔다 .

마. 피해자가 고령에다 치매증세까지 있어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병원이나 교회로 데리고 다녔다. 피해자는 2006. 2. 27. 허리와 무릎 통증으로 복음병원에서 약 처방을 받았고, 2006. 2. 27. 부터 같은 해 3. 22. 까지 다발성 압박골절, 흉요추부 ( 골다공증성 ) 등의 증상으로 YYY 정형외과의원에서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

바. 피해자는 2006. 2. 말경 iii의 전도로 ■■동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였는데, 항상 피고인과 함께 다녔고, iii 등 교인들이나 PPP 등 이웃들이 피해자를 보호시설로 옮길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였다 .

사. 피해자는 평소 이웃들과도 대화가 거의 없는 편이었고, 얼굴에 멍이 든 것과 같은 자국이나 검은 반점 등이 많이 있었고, 간혹 얼굴 등에 정확한 원인을 모르는 상처들이 갑자기 생기곤 하였다. 이웃이나 교인들이 얼굴 상처 등에 대하여 물으면, 종종 며느리인 피고인에게 맞아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을 하곤 하였다 .

아. 2006. 11. 4. 피해자의 왼 손등이 1. 5㎝정도 찢어져 피고인과 함께 부산 ●●구 ★★동에 있는 병원 응급실로 가서 손등을 봉합하는 치료와 주사 및 링거를 맞는 등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는데, 당시 피해자의 얼굴은 멍이 들거나 부종이 있었으며, 혼자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상태였고, 자신의 상태나 증상에 대하여 담당의사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

자. 같은 날 병원에서 돌아온 피해자가 가슴통증을 호소하자, 피고인은 같은 달 6. 병원을 다시 찾아가서 진료를 받게 하였고, 그 결과 흉골 골절상 ( 늑골 제3 내지 4부위 ) 으로 확인되고, 추후 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담당의사 EEE의 말에 주사를 맞히고 약을 받아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왔는데, 진료 당시 피해자는 얼굴이 부어 있었으나 혼자 걸어 다닐 수 있었고, 담당의사와는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

차. 같은 달 8. 피해자의 몸 상태가 좋지 않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피고인의 집 계단을 내려오던 중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피해자는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로 실려 가서 이틀 전 피해자를 진료하였던 의사 EEE에게 다시 진료를 받았다. 담당의사인 EEE은 피해자와 정상적인 대화를 나눈 바 없고, 보호자인 피고인으로부터도 피해자의 늑골이나 흉골 골절에 따른 통증 등 증상에 대하여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 못하여, 피해자의 안면부 열상만 치료를 하고 피해자를 귀가시켰는데, 당시 피해자는 혼자 걸어 다녔다 .

카.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온 이후 피해자는 거동하지 못하고 계속 누워 있다가 2006. 11. 12. 18 : 00경 사망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그날 20 : 00경 피해자에게 저녁 식사를 먹이려고 흔들어 깨웠으나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자 119에 신고하였다 .

타. 피해자의 사체에 대한 부검결과, 오른쪽 제2 ~ 7번, 왼쪽 제2 ~ 8번 앞쪽 갈비뼈 골절 및 흉골 ( 갈비뼈 제3 / 4간 부위 ) 골절이 있었고, 심장의 무게가 약 410gm ( 정상 : 230 ~ 280gm ) 으로 비대하였으며, 위장 내 액상의 내용물이 차 있었는데, 사인은, 동요흉 곽 ( 흉곽의 이상 운동으로서, 숨을 들이쉴 때 흉곽이 팽창하지 못하고 짜부라지며, 숨을 내쉴 때 오히려 팽창되는 현상이 동반되어 저산소성 상태의 지속으로 질식할 수 있는 것 ) 으로 판명되었고, 동요흉곽에 의한 저산소증 상태에서 피해자 심장의 형태학적 이상도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명되었다 .

5. 죄책 유무의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 한편, 유기치사죄는 보호의무 있는 자가 도움이 필요한 자의 상태 즉, 그가 노유 · 질병 ·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타인의 조력 없이는 자신의 생명 · 신체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사정과 그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사정을 예견하였거나 또는 예견할 수 있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각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자기의 생명 · 신체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어 피고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지 아니한 그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으리라는 점을 피고인이 예견할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이를 순차로 살피고자 한다 .

나.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학대하였는지의 여부 ( 1 ) 피고인은 피해자가 늑골이 13개나 골절되어 이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위중한 상태에 있었음을 전혀 몰랐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증거는 아무 것도 없다. 다만 평소 피고인이 수시로 피해자를 구타하여 늑골 골절을 발생시켰거나 혹은 피해자의 위중한 상태를 알고도 이를 방치하였으리라는 정황을 추론케 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사망 이틀 전 얼굴이 심하게 부어 있었고 매우 위중한 상태로 보였으며,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때리고 학대하였다는 취지의 ii, JJJ, GGG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들의 진술을 청취한 각 수사보고가 있을 뿐이다 .

( 2 ) 따라서 우선,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하거나 학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iii와 JJJ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하거나 학대한 사실을 직접 목격한 바가 없고, 피해자가 한 번씩 며느리인 피고인에게 맞아서 상처가 생겼다고 이야기하거나, 피고인의 눈치를 보며 무서워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의 멍이 든 것 같은 얼굴이나 사망 이틀 전의 상태 등을 보고서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학대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고령으로서 평소에도 얼굴에 검은 반점이 많이 있었고 눈두덩이 부은 것처럼 약간 튀어 나와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동하여 꾸준히 교회에 갔던 사실로 볼 때, 만약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학대한 것이 사실이라면, 위와 같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개된 장소에 피해자를 노출시키지 않았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 피해자는 평소 치매증세가 있어 손녀인 RRR과 BBB, 집주인인 PPP에게도 ' 며느리한테 맞았다, 며느리가 구박한다 ' 와 같은 이야기를 계속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iii, JJJ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 등의 방법으로 평소 학대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 3 ) 그밖에 피고인의 집과 이웃하여 산다는 GGG은 법정에서, '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왔을 때 건강상태는 괜찮았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를 구타하거나 구박한다는 말을 피해자로부터 직접 들었으며, 자신이 직접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 ' 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GGG은 경찰 진술에서 '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보거나 맞는 소리도 듣지 못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검찰과의 전화통화에서는 ' 자신의 집은 DDD의 집과 문을 열면 마주보는 위치에 있고, 그 거리도 몇 발자국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으므로 사망한 DDD에 대하여 잘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인 AAA가 DDD을 폭행하거나 DDD이 폭행당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실은 한 번도 없고 ', ' DDD이 AAA로부터 구타당하였다는 소문은 인근에 있는 ▶▶슈퍼를 운영하는 아주머니로부터 들어서 아는일 ' 이라고 법정진술과는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 그밖에 GGG의 법정진술 태도나 PPP의 진술 등에 비추어 위 GGG의 진술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고 할 수밖에 없다 .

이 법원이 이를 믿지 아니하거나 신빙성 없는 위 진술 말고는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상시적으로 폭행하거나 학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학대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해자가 생명이 위중한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를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

다. 피해자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결과를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는지의 여부 ( 1 ) 피해자의 사망 경위 - 피해자가 2006. 11. 6. 흉골 골절상 ( 늑골 제3 내지 4부 위 ) 을 입어 치료를 받았고, 같은 달 8. 얼굴 전체에 멍이 들고 심하게 부어 있었으며 , 그 날 정신을 잃고 쓰러져 구급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에 실려 가기 전 일정 시점에 13개의 늑골 ( 오른쪽 2 내지 7번, 왼쪽 2 내지 8번 ) 골절상을 입은 상태에서 병원에 가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피해자를 진료한 담당의사는 보호자인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늑골이나 흉골 골절에 따른 통증 등 증상에 대하여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 못하여, 피해자 외관의 열상 치료만 하고 피해자를 귀가시켰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집으로 돌아온 이후 피해자가 거동하지 못하고 계속 누워만 있다가 2006 .

11. 12. 18 : 00경 사망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 2 ) 피해자 사망의 예견 가능성 인지 여부의 판단자료 -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심각한 흉부골절상으로 피고인의 조력없이는 자신의 생명 · 신체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그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사정을 피고인이 예견하였거나 또는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가 13개의 늑골골절로 위독한 상태에 있었던 점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각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항을 각 달리하여 순차로 살펴보기로 한다 .

( 3 ) 피해자 보호 · 부양의 동기 - 피고인은 남편인 CCC과의 결혼생활이 순탄치 못하여 가출한 후 오랜 기간 시댁과의 인연을 끊고 살아왔으며, CCC이 사망한 후 FFF과 단칸방에서 동거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었으므로 사망한 전 남편의 어머니인 피해자를 특별히 부양할 이유가 없었고 그럴만한 형편도 되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굳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서 모시게 된 이유는, 할머니인 피해자의 손에서 자라 피해자에게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손녀들인 피고인의 딸들 ( 특히 BBB ) 이 치매증세로 시골집에서 혼자 생활이 불가능해진 피해자를 부양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실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도 자신이 가출하는 바람에 성장기에 어머니인 자신의 부재로 상처받아 관계가 소원해진 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향후 딸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교류를 위하여 무리를 하면서까지 피해자를 부양하게 된 것으로 여겨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시고 난 후부터 과거 소원하였던 딸들과 내왕하며 지내는 등 실제로 모녀 간의 사이가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피고인은 힘든 여건 가운데서도 피해자와의 계속적인 동거와 부양을 원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이 위중한 상태를 알고서도 사망하도록 내버려 둘 뚜렷한 합리적인 동기를 찾을 수 없다. 시골에 있는 부동산 이야기가 일부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을 둘러싼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 피고인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근거 없는 발언으로 여겨진다 . ( 3 ) 사망의 원인이 된 늑골 골절상 등의 원인과 내용 - ① 피고인은 2006. 11. 7 . 10 : 00경 피해자가 치매증세를 보이며 부엌 선반 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에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양손으로 잡고 뒤로 당겨 일으켜 세우고, 옆으로 돌려 방으로 들어가게 하면서 어깨를 놓는 순간 피해자가 부엌과 방문사이의 나무로 된 10㎝정도의 문지방에 가슴부분을 부딪쳐 엎어졌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를 보고 놀라서 자신이 엎어져 있던 피해자를 옆으로 돌려 양쪽 팔로 안는 순간, 피해자가 목을 좌우로 흔들어, 오른손 엄지와 검지를 가위 형태로 벌려 목과 가슴 사이를 10분 정도 눌러 진정시킨 사실이 있을 뿐 달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를 부검한 의사 LLL은 ' 높이 10㎝정도의 나무로 된 문지방에 가슴을 충격할 경우 갈비뼈 13개의 골절상을 입을 수 있는가 ' 라는 수사기관의 질의에 관하여, ' 외부의 공격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 ' 는 소견을 피력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앞으로 급격히 쓰러지면서 문지방에 가슴 부분을 충격당한 사실 외에는 달리 사인인 ' 동요흉곽으로 인한 저산소증 ' 을 유발한 13개의 늑골 골절상을 입은 원인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이를 찾아 볼 수 없다. 문지방에 가슴을 충격한 것만으로는 13개의 늑골골절상을 입을 수 없다는 부검의의 소견으로 볼 때, 문지방에 쓰러진 사실을 담당의사에게 고지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유기치사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② 피해자는 평소에도 말이 거의 없었는데, 2006. 11. 6. 과 같은 달 8. 피해자를 진료한 병원 의사 EEE도, 피해자가 대화가 전혀 불가능한 상태임을 들어 치매로 추정하였다. EEE은 2006. 11. 6. 에도 피해자의 얼굴이 부어 있었고 엑스레이 촬영결과 ' 늑골 3, 4, 5번 흉골 골절 ' 의 소견은 있었으나 자신이 판독할 때는 골절판독이 어려울 정도로 경미하였고, 생명이 위독할 정도는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불안한 듯 왔다 갔다 하였는데, 추후 치료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한편 EEE은 같은 달 8. 에도 피해자가 걸어서 진료를 받으러 다녔으며, 안면부에 2㎝ 정도 열상이 있기는 하였으나 위 독하거나 이틀 전과 크게 다른 점은 발견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도 흉부 통증을 호소하거나 달리 흉골 골절을 의심할 사정이 없었기 때문에, 열상부위의 봉합치료와 소염진 통제 처방, 기력회복을 위한 링거주사를 맞히는 것으로 진료를 마무리하였다고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담당의사의 소견으로 보아,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늑골이 13개나 골절될 정도로 가슴부위를 강하게 폭행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바 없고, 피해자가 언어 또는 표정인 행동으로 가슴 통증을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나타내지 아니한 이상, 피해자를 부양 중인 피고인으로서도 당시 팔순 고령의 피해자가 경미한 흉골 골절 등으로 기력이 쇠진한 것이 아니라, 13개의 늑골이 골절되는 심각한 상처를 입어 생명이 위험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 상해의 원인이 될 만한 폭행을 하였다는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가슴 통증을 호소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 ( 4 ) 피해자의 상해 부위에 대한 치료 및 진단 과정 - ① 2006. 11. 8.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중한 상태를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유기할 생각이었다면, 피해자를 그냥 집에 내버려두면 족한 것임에도, 굳이 119구급차까지 불러서 피해자를 병원응급실로 모시고 간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후 피해자의 위중한 상태를 알면서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은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②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대단히 곤란하여 피해자를 입원시키는 등 충분한 치료를 받게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 그 사실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 이틀 전인 2006. 11. 6. 이미 같은 의사로부터 흉골골절 진단을 받아 그 의사가 알아서 피해자의 상태를 진단 · 치료한 것으로 믿고 있었고, 119구급차까지 불러 후송하는 등 경황 중이라 피해자가 문지방에 가슴을 부딪친 사실을 잊어버리고 의사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앞서 본 사정과 종합하여 당시의 정황을 살펴보면, 이를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 ③ 부검의의 부검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위에 액상의 내용물이 차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망 당일에도 저녁식사를 제공하고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며, 위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중한 상태를 알고서도 피해자를 방치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당시 피해자가 생명이 위독할 정도의 호흡곤란 상태에 있었고 이를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모시고 올 무렵, 피해자는 이미 치매와 압박골절 등으로 잘 걷지도 못하고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한 달 가까이 병원을 오가며 통원치료와 물리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교회나 친척집과 손녀집을 방문할 정도로 건강이 회복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칠 때마다 즉시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치료를 받게 한 것으로 여겨진다 .

( 5 ) 피고인의 피해자 부양 여건 - 동거 중인 남자가 잠을 자러 가끔 찾아오는 단칸방에, 자신도 성하지 아니한 몸으로 매일같이 일용노동으로 간신히 생계를 꾸려가면서도, 이미 사망한 전 남편의 모 ( 母 ) 인 피해자가 노환으로 치매증세와 운신 부자유의 상태에 있고, 손위 동서가 둘이나 있는데도 이를 개의치 않고 피고인이 기꺼이 피해자를 모시면서 그 보호 · 부양에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왜 피해자를 죽게 내버려뒀느냐고 이를 따지거나 나아가 그 죽음에 대한 죄책까지 물을 수는 없는 것이며, 그런 피고인에게 더 이상의 것을 기대하는 것은 피고인과 같은 처지에 놓이지 아니한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서 그를 비난하는 것으로서 이는 온당하지도 아니하고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기하였다고 보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아니하며, 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뚜렷한 증거도 없다 .

( 6 ) 이상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적어도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데다가 2006. 11. 6. 경미한 흉골 골절로 인하여 피해자가 어느 정도 부상을 입었다는 사정을 알고는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기는 하지만 ,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자기의 생명 · 신체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건강상태에 있었다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는 점을 알았다거나, 나아가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또는 예견할 수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

6.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고종주

판사 박주영

판사류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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