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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5 2013고합257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45. 3. 5. 피해자 C(89세)와 혼인신고를 하고 67년간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하고 자주 욕설을 들은 일로 피해자를 원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3. 26. 16:00경 수원시 권선구 D건물 207동 1103호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아파트 노인정에 나가 놀지 못하게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후두부를 바닥에 부딪치면서 뒤로 넘어지자 이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여러 차례 발로 밟고 그곳에 있던 운동화 끈과 고무줄로 피해자의 목을 여러 차례 감아 조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즉시 그곳에서 경부압박질식 및 흉부손상(다발성 늑골 및 흉골 골절, 늑간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및 부검감정서(부검결과)

1. 시체검안서, 변사사건 검시결과 보고서, 내사보고(부검실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내사보고(변사자의 흉골 골절 등 법의관 F 상대 수사)

1. 현장 및 변사체 압수품 사진

1. 끈-1, 끈-2, 끈-3, 고무줄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5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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