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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1.16 2020고정1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3. 25. 14:30경 서산시 B아파트 C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남, 58세)가 이전에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112에 신고 접수한 것을 따지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상악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관련 사진, 사진 파일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가려다 문지방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다쳤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왼쪽 눈 부위를 맞아 눈 주위에 상처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또한, 화장실에 가다가 문지방에 걸려 넘어진 사실은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의 형인 E는 마침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있었고 피해자는 왼쪽 눈 부위가 터져 피를 흘리던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③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눈 부위에서 출혈이 있음이 확인되고, 이는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처 부위에 부합한다.

④ 위 상해진단서는 사건일로부터 조금 경과한 2020. 4. 3.에 발급되었으나 이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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