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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3 2018노7
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각 상해죄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6. 2. 28. 경 피해자의 목 뒷부분 옷을 붙잡았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2016. 3. 2. 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한 실랑이만 있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 각 상해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법원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 각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가 2016. 2. 28. 경 중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흉 골 골절로 치료를 받았고, 2016. 3. 4. 경 중앙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8번 늑골 골절로 치료를 받은 점, ③ 피고인은 2016. 2. 28. 자 응급기록 지에 ‘X-ray 상 뚜렷한 골절이 보이지 않는다.

’ 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해자가 흉골 골절의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응급기록 지에 ‘ 희미한( 숨은) 골절 (hidden fracture) 가능성 설명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가 2016. 3. 2. 경 위 병원에서 흉골 골절 진단을 받았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점, ④ 2016. 2. 28. 자 범행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 L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 보닛 부분으로 밀쳐서 얼굴 부위를 때렸다.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무작위로 몇 번 휘둘렀다.

” 라는 취지로 진술했고,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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