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8. 02. 20:0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1세) 의 집에서 피해자가 그 곳 문지방에 앉아 있는 자신을 일어나서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미는 등 폭행하여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 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E, F, D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 하자 보수를 해 달라고 항의하면서, 피해자의 집 문지방에 앉아 버티자, 피해자가 집 밖으로 피고인을 내보내기 위해 잡아당기던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진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민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 E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가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의 처인 F 역시 수사기관에서 “ 당시 ( 피고인과 피해 자가) 서로 몸싸움을 하며 서로 잡고 한 사실이 있다.
약 5분 정도 다투었다 ”라고 진술( 증거기록 51 면)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 피고인과 피해자 둘 다 막 잡고 밀고 그랬다” 라는 취지로 진술( 증인 F에 대한 녹취 서, 6 면)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